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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가상자산(코인)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은 행위의 무등록 외국환업무 및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9.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핵심정리

김치 프리미엄 차익거래를 위해 전주들의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하고 가상자산을 매매해 수수료를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무등록 외국환업무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법리오해로 잘못이라고 보았고,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했습니다. 피고인들에 대한 유무죄와 형은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제1심판결 중 피고인 1부터 피고인 14까지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년 6개월부터 징역 8개월까지의 형(일부 피고인은 집행유예 2년)과 추징을 선고했으며,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2고단5940, 2022고단6305(병합), 2022고단6493(병합), 2022고단6784(병합), 2023고단180(병합), 2023고단246(병합), 2023고단247(병합) 판결: 피고인들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피고인들은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송금했고, 가상자산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사고팔았습니다. 전주들의 자금으로 차익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피고인들이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와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가상자산사업자(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구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해외 거주 공범 등과 공모하여 2021년경부터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자금을 모았습니다. 이후 실제 물품을 수입한 사실이 없는데도 거짓 송장 등을 첨부한 외환 송금신청서를 은행에 제출해 해외 수취업체의 외국 거래은행 계좌로 외화를 송금했습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외 소재 공범은 송금된 자금으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수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으로 이전한 뒤 매도했습니다. 매도대금 중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모였습니다.
  • 대법원이 원심판결 이유와 증거로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거래(차익거래)가 반복되었고 피고인들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가담하여 대체로 관여한 송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 피고인별로 적게는 수십 회, 많게는 수백 회에 걸쳐 합계 983억 원에서 2조 원이 넘는 송금에 관여했습니다. 시세차익 중 수수료를 지급한 나머지는 전주(錢主)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 피고인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 등록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은 피고인 14를 제외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입니다.
전주들피고인들외국환은행해외 수취업체차익거래 자금을 맡김거짓 송장 붙여 송금신청(공소사실)외화 송금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3. 25.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
  2. 2021년경부터재정거래를 위한 외화 송금 반복(공소사실)
  3. 2024. 2. 6.제1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무죄
  4. 2024. 7. 23.원심, 업무방해 부분만 유죄
  5. 2025. 9. 11.대법원,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에 대해 피고인들이 등록된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여 외국환업무를 한 이상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가상자산거래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어서 가상자산의 매매를 영업으로 한 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설시했습니다. 원심은 두 부분 모두 무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매입한 가상자산을 모집한 고객이나 투자자들에게 매도, 매수하거나 그러한 매매를 위해 재고를 보유 하였다면 가상자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반인들과 같이 매도하여 그 차익을 집금자들에게 배분한 것이어서, 그 실질은 집합투자에 가깝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입법을 통하여 하여야 할 것이지, 그러한 필요성을 근거로 형벌법규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업무방해 부분에서는 결론이 달랐습니다. 제1심은 은행 직원들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에 송금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한 송금 신청이 은행들의 외환송금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부분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외국환거래법의 입법 목적,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외국환거래법의 취지를 염두에 두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과 관련된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이 취급하는 (나)목의 외국환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판단할 수 있다.
자기의 계산으로 오로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의 매매나 교환을 계속·반복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각 가담한 범위 내에서 공모하여 전주들의 이익을 위해 재정거래를 하고 수수료를 받기를 계속 반복했고, 재정거래의 규모나 횟수 등에 비추어 전주들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 전주로부터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을 받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해외 수취업체 계좌로 입금되도록 한 것은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외국환은행들은 가상자산 매수 목적의 외환송금을 제한하고 있었고, 2021. 3. 25. 시행된 개정 법률에 따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규모 외환송금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으므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에는 규제를 회피하여 외환송금 용역을 제공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외국으로 송금하는 사무를 계속 반복하는 자는 실제 송금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규제를 회피하는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 전주들의 편익을 위해 그들을 대행하여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두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부분 모두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파기되는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업무방해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4도10710 판결: 가상자산거래소의 일반적인 이용자와 불특정 다수인 고객의 편익을 위해 대가를 받고 가상자산거래를 계속·반복하는 자를 구별하는 가상자산사업자 판단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로 정하고 있어, 피고인들의 송금 관여가 이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8조: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에게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는 조문으로, 피고인들은 이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가 등록하지 않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공소사실의 처벌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이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가상자산 관련 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구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이 제7조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를 처벌하여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공소사실의 처벌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외국환은행을 거쳐 송금했더라도 대법원은 행위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해 외국환은행의 외환송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봅니다. 다른 사람의 자금을 받아 외국으로 보내는 일에 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 기준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자기 계산으로 거래소에서만 매매하는 일반적인 이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보기 어렵지만, 불특정 다수인 고객이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가상자산거래를 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를 계속·반복하면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은 파기환송 판결이므로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형은 환송 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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