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가상자산(코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의 압수 대상 해당 여부
핵심정리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는 재항고인 명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 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모45 결정(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비트코인 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면서, 비트코인이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리를 직접 설시했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자 2024보12 결정: 이 사건 압수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던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하자, 재항고인이 그 압수처분의 취소 등을 구했습니다.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가상자산 거래소가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 수사기관은 위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압수처분').
- 재항고인은 위 비트코인에 대한 압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2. 20. 이 사건 압수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 재항고인은 위 결정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원심결정 원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법원 결정이 전하는 원심 판단만 소개합니다. 원심은 수사기관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고 있던 재항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을 압수한 이 사건 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위 비트코인에 대한 압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하는 준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비트코인(Bitcoin)은 가상자산의 일종으로서, 전자지갑 등을 통해 독립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전자지갑에 저장된 개인 키(Private key) 등을 매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비트코인의 보유자는 이처럼 개인 키를 통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비트코인의 관리나 거래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비트코인의 경제적 가치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서 본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른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인 압수 대상에는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되고,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외에 앞서 본 비트코인의 특성까지 종합하여 보면,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전자적 증표인 비트코인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대법원이 위 법리의 근거로 든 규정과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1. 7. 18.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는 방식의 압수를 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 등에 따라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그 일종입니다.
- 대법원은 이 사건 압수처분이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9조에 따라 압수 대상이 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준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대법원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문장에 이 판결을 참조 판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위와 같은 법리의 참조 판결로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위와 같은 법리의 참조 판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106조: 법원의 압수 대상과 정보저장매체 압수 방식을 정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압수 대상에 유체물과 전자정보가 모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준용하는 조문으로, 이 사건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제106조가 적용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으로,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비트코인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전자적 증표로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독립적 관리가능성, 거래가능성,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지배가능성 등을 갖춘 비트코인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압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관리하는 본인 명의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도 압수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몰수 여부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준항고를 법원에 제기했고,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이 사건의 진행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에관한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공2026상,350]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2. 20. 자 2024보12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