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가상자산(코인)
테더코인을 사서 바로 국내로 들여올 목적으로 현금을 홍콩에 가져갔다면 재산국외도피죄가 될까요?
핵심정리
대법원은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계획 없이 자금을 비슷한 가치의 대체물로 바꿔 즉시 국내에 들여올 목적으로 해외로 보냈다면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테더코인 매수용 현금 운반의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무죄로 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18,820,000원의 추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 수원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1416 판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과 18,820,000원의 추징을 선고하면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1. 13. 선고 2024고합143 판결: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포함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년 등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홍콩에서 테더코인(USDT)을 사는 데 쓸 현금을 신고 없이 홍콩으로 운반했고, 검사는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재산국외도피로 기소했습니다. 현금을 해외로 가지고 나갔더라도 그 돈을 USDT로 바꾸어 곧바로 국내로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킨다는 고의(형법 제13조)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4. 3. 말경 동생으로부터 홍콩에서 테더코인을 싸게 사서 수익을 얻는 친구들의 현금을 운반해 주면 1회당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습니다.
- 피고인과 동생은 2024. 3. 27.경부터 2024. 4. 30.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5,751,322,986원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홍콩으로 운반했습니다.
- 운반을 의뢰한 사람의 목적은 홍콩에서 USDT를 사서 USDT가 상대적으로 고가에 거래되는 대한민국에서 파는 것이었다고 원심은 인정했습니다.
- 운반된 현금은 홍콩의 지인을 거쳐 환전소에서 USDT로 바뀌었고, 피고인과 동생이 홍콩에 입국한 당일 USDT가 운반 의뢰자 측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24. 3. 6.부터 2024. 3. 18.까지 투자사기 조직의 피해금 합계 1,964,000,000원을 자기 계좌로 받아 인출해 전달한 일로 사기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2024. 3. 말경피고인이 동생의 현금 운반 제안을 수락
- 2024. 3. 27.경부터 2024. 4. 30.경까지17회에 걸쳐 합계 5,751,322,986원 운반
- 2024. 11. 13.
(제1심) 재산국외도피 부분 유죄 - 2025. 5. 21.
(원심) 재산국외도피 부분 무죄 - 2025. 9. 25.
(대법원)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운반 의뢰자가 해외 부동산 구매 같은 다른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운반 의뢰자 측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가 대한민국의 법률과 제도에 의한 규율과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운반된 현금의 흐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해, 재산국외도피 행위와 그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래 인용문의 「공소외 3」은 피고인의 동생, 「공소외 5」는 홍콩의 지인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공소외 3이 운반한 현금은 캐리어로 포장된 상태에서 공소외 5에게 전달되고 USDT로 전환되어 대한민국으로 다시 반입되었고, 위 절차는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완료되는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은 홍콩의 공범들이 현금을 지배·관리하며 환전까지 한 이상 재산이 유출될 위험이 이미 발생했고, 테더코인을 사서 다시 판 것은 기수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산국외도피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과 재산도피의 고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의 재산국외도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시 행위자가 처하였던 경제적 사정 또는 그 행위를 통하여 추구하고자 한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행위의 방법 또는 수단이 은밀하고 탈법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 이후 행위자가 취한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참조).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자금을 해외 송금하였다면, 국내재산을 해외로 이동하여 임의로 지배·관리한다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이는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확인한 다음 사정 등을 근거로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피고인이 해외로 현금을 운반한 것은 운반 의뢰자 등을 위하여 홍콩에서 USDT를 매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매수한 USDT는 바로 운반 의뢰자 측의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로 이체할 예정이었습니다.
- 원심은 이런 사정 등을 들어 현금을 해외로 이동하여 지배·관리한다는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 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등 유죄 부분에 대하여 공동정범, 고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들었으나, 대법원은 이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과,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한 경우 재산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도3681 판결: 재산국외도피 해당 여부를 동기, 행위의 방법, 행위 이후의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8130 판결: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검사가 피고인의 홍콩 현금 운반을 재산국외도피로 기소한 근거 조문이고, 대법원은 이 조문의 성립요건에 비추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살폈습니다.
- 형법 제13조: 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필요하다는 근거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는 재산도피의 고의가 증명되었는지가 무죄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처음부터 해외에서 쓸 계획 없이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들여올 목적이었다면 재산도피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동기, 방법이 은밀하고 탈법적인지, 행위 이후의 조치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해 판단합니다.
-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가 되었어도 신고 없이 현금을 가지고 나간 행위는 외국환거래법위반으로 유죄가 유지되었고, 운반 대가로 받은 9,000,000원은 추징되었습니다.
- 이 사건에서 원심은 입국 당일 국내 거래소 계좌로 USDT가 이체된 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을 근거로 운반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정들을 근거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도882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공2025하,2087]
- 원심: 수원고등법원 2025. 5. 21. 선고 2024노1416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