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포괄임금으로 받은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따질 때 약정 연장근로시간도 포함될까요?
핵심정리
정액급 포괄임금 월급에서 시급을 역산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따질 때, 대법원은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약정 연장근로시간과 그 임금은 소정근로시간 수와 비교대상 임금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포괄임금약정을 정액수당 포괄임금약정으로 본 부분은 잘못이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으며, 파기된 부분은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판결: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1에게 12,455,12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303,414원 및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1. 8. 선고 2018가합75743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원심 판결이 전하는 제1심 인용액은 원고 1에게 113,796,635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74,197,757원).
쟁점
근로자가 리프트 사고로 사망하자 유족이 사용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일실수입을 정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받은 월 290만 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근로계약에서 주 40시간을 넘겨 근로하기로 미리 정한 주 14시간의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비교대상 시급을 계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 근로자(망인)는 2018. 5. 21. 리프트를 이용한 화물 운반 작업 도중 몸이 리프트와 바닥 난간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날 사망했습니다.
-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인 원고들은 상속인으로서 사용자인 피고 1 회사, 리프트 점유자인 피고 2 회사, 피고 2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3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제7조는 1일 근로시간을 9시간, 1주 근로시간을 54시간으로 정했고,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기준근로시간을 넘습니다.
- 원심은 2016년 근로계약서의 월 270만 원이 기본급 1,260,270원, 고정연장근로수당 1,409,580원, 고정야간근로수당 30,150원으로 구성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망인은 2017. 7.부터 2018. 5.까지 월 290만 원을 받았습니다.
- 임금대장(을가 제7호증)에는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구별하지 않은 정액의 월급여액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7,530원입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사고 당시 근로자가 실제로 받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일실수입을 법정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망인과 피고 1 회사가 정액수당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고 그 약정이 유효하다고 본 뒤, 월 기준근로시간 174시간에 가산율을 반영한 월 약정 연장근로시간 91.5시간을 더한 265.5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수로 삼아 비교대상 시급을 7,351원으로 산정하고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원심은 월 급여를 3,174,803원으로 다시 계산해 일실수입과 일실퇴직금을 산정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포괄임금제 약정을 하고 근로계약에서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함은 소정근로시간과 마찬가지이므로, 최저임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사용자는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한 가산율을 곱한 시간’에 대하여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그에 따른 귀결로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도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한 금액에 더하여 원고 1에게 12,455,121원, 원고 2, 원고 3에게 각 8,303,414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의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포괄임금계약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그 미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근로시간, 즉 기준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뜻하므로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사전에 근로계약에서 근로하기로 정한 약정 연장근로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시간일 뿐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액급 포괄임금약정의 월급여액으로부터 역산하여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할 때에도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약정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어서 비교대상 임금(분자)에 포함될 수 없고, 그 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수(분모)에 포함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계약서에서 기본급과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 시간급의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해 합산한 월급여액은 실제 지급된 월급여액과 다르며, 임금대장에도 정액의 월급여액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정액급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이 정액수당 포괄임금약정으로 본 것은 잘못이지만, 원심이 정액급 포괄임금약정에서의 산정 방법인 역산 방식을 취했으므로 이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주 40시간을 넘는 주 14시간의 약정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시간과 그에 대한 임금은 비교대상 시급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 방식으로 산정한 비교대상 시급은 7,801원으로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약정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까지 비교대상 임금에 넣고 그 시간도 소정근로시간 수에 포함해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액급 포괄임금약정이 최저임금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망인이 받은 월급여가 근로계약서 제5조의 ‘월간 급여 산출근거’대로 산정되었다는 원심 판단을 다툰 그 밖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정액급·정액수당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고,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유효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 정액급 포괄임금계약과 정액수당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4도8873 판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의 포괄임금계약이 일정한 요건 아래 유효하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18도965 판결: 정액급 포괄임금계약에서 월급여액을 역산해 비교대상 시급을 산정하는 방법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소정근로시간 정의에 따라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약정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구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 등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을 비교대상 임금에서 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월 단위 비교대상 임금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비교대상 시급을 구했습니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가산임금 등이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근로계약서가 기본급과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 시간급의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계약서상 기본급으로 법정수당을 산정해 합산한 월급여액이 실제 지급된 월급여액과 다른 점, 임금대장에도 기본임금과 법정수당을 구별하지 않은 정액의 월급여액이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정액급 포괄임금약정으로 보았습니다.
- 정액급 포괄임금약정의 월급여액에서 비교대상 시급을 역산할 때에는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한 연장근로라도 기준근로시간을 넘는 시간과 그 임금을 분모와 분자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약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미달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이 판결은 2018. 12. 31. 이전 기간에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판단입니다. 원심 판결에 따르면 위 시행령 조항은 2018. 12. 31. 개정되었으므로, 그 이후 기간은 개정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0다30029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25상,381]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5373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