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운전자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피보험자 직업 변경과 기존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
핵심정리
같은 보험회사에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계약이 여러 개 있을 때 통지의무 이행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운전자보험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린 보험계약자가 상해보험에 관하여도 통지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보험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가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통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이 얼마인지는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20가단5040903 판결: 피고가 이 판결에 항소했고, 원심은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했습니다.
쟁점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상법 제652조), 이 사건 상해보험약관도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고가 같은 보험회사와 새로 맺은 운전자 보험계약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말한 것을 기존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통지로도 볼 수 있는지,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6. 26. 피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의 직업을 일반 경찰관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으면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상해보험약관 제24조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직업 변경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알리지 않은 경우 변경 후 요율이 변경 전 요율보다 높으면,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 전 요율의 변경 후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한다고 통보하고 그에 따라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 피보험자는 2015. 10.경 일반 경찰관에서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했습니다.
- 원고는 2017. 10. 13. 피고와 같은 피보험자로 운전자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 10. 24. 발급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의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적힌 것을 확인하고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이 화물차 운전기사로 변경되었다고 말했습니다.
- 피고는 운전자 보험계약상 직업을 「6종 건설기계 운전자」로 변경하여 보험료를 증액했고, 원고는 2017. 11.분부터 증액된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상해보험계약의 직업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피보험자는 2018. 9. 21. 교통사고로 경추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고 사지마비 등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가 상해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통지했습니다.
- 2006. 6. 26.원고와 피고가 상해보험계약 체결(직업 일반 경찰관)
- 2015. 10.경피보험자가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 변경
- 2017. 10. 13.운전자 보험계약 체결, 이후 원고가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말함
- 2018. 9. 21.교통사고로 피보험자 상해, 이후 피고가 보험금 감액 통지
- 원심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상해보험계약과 운전자 보험계약이 전혀 별개의 보험계약이고, 피고가 손해사정 과정에서야 상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운전자 보험의 보험설계사에게 소외인의 직업변경 사실을 이야기한 것만 가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나 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의 변경 혹은 증가’에 관련한 통지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이어 피고가 중대한 과실로 직업 변경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보험금은 상해급수 3급인 화물차 기사에 대한 보험금 292,043,800원으로 삭감되었고 피고가 이를 모두 지급하여 보험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였고, 원심은 그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같은 보험회사에 여러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의 통지의무 이행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때 하나의 보험회사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여러 개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내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알린 내용과 알리게 된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가 보험설계사로부터 소외인의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이를 인식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내부 자료에 전달받은 내용을 입력하여 문서화한 이상, 원고가 위 제24조 제1항의 규정과 달리 서면에 의하여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직업 변경에 관한 통지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가 2017. 10.경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운전자 보험증권에 상해보험계약 체결 당시 직업이 적혀 있어 피보험자 정보가 그대로 이관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상해보험계약에 관하여도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가 직업 변경을 알릴 때 운전자 보험계약만을 특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해보험계약을 제외하고 운전자 보험계약에 한하여 통지할 이유도 없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모집경위서에 비추어 보험설계사는 원고가 상해보험계약에 가입되어 있고 거기에도 직업이 「일반 경찰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가 운전자 보험계약에 관하여만 직업 변경을 반영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약관의 서면 통지 규정은 분쟁 예방에 취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직업 변경 사실을 내부 자료에 입력하여 문서화한 이상 서면으로 알리지 않았어도 통지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은 별도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사안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판결: 원심이 인용한 판결이나,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뿐 별도로 직업 변경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652조: 보험계약자 등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와 보험자의 보험료 증액 청구·계약 해지를 정한 조문으로, 원고가 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 상법 제737조: 통지의무 이행 여부가 문제 된 계약이 피보험자의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해보험계약이라는 점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같은 보험회사에 같은 피보험자로 여러 보험계약이 있을 때, 한 계약의 담당 보험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린 것이 다른 계약에 관한 통지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계약 내역, 알린 내용과 경위, 이후 보험회사의 처리경과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약관이 서면 통지를 정하고 있어도,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전달받아 내부 자료에 입력하여 문서화했다면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것이 통지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직업이 바뀌었다면 가입한 보험계약 전부에 관하여 알렸다는 점을 남겨 두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판결 [보험금] [공2025상,125]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