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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4.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

핵심정리

보험설계사가 이륜자동차 출퇴근 사고의 보험금 지급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전체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보험계약자의 예비적 반소청구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4. 12. 12. 선고 2022다200317, 200324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1(보험계약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 보험회사의 상고, 피고 2와 피고 3(망인의 자녀)의 상고, 피고 1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의무 위반으로 원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배상 범위를 피고 1의 상속분으로 한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보았고, 피고 1이 받을 구체적인 배상액은 정하지 않은 채 이 부분을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하급심

  • 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2264, 14352 판결: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 1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1에게 156,857,142원 및 지연손해금과 2021. 11.부터 2026. 12.까지 매월 16일에 857,142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주위적 반소청구와 피고 1의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0. 5. 27. 선고 2019가단105237 판결: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 보험회사의 본소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쟁점

보험설계사가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피보험자의 사망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 보험회사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1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배상받을 손해가 보험금 중 자신의 상속분 상당액인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 1은 원고 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2014. 4. 2.과 2015. 4. 23. 남편(망인)을 피보험자로, 망인의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로 하는 종합보험과 운전자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각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상해사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겨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 보험회사는 이 특약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원고의 계열사 직원으로 이륜자동차로 회사에 출퇴근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 출퇴근 시 이외에는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비운행 확인서와 계열사 출입증을 제출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출퇴근 시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보험설계사는 망인이 계열사의 협력사 직원으로 이륜자동차로 출퇴근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 1에게 출퇴근 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계약 당시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망인은 2017. 1. 16.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상해로 사망했습니다.
  • 피고들이 2019. 1. 4. 보험금을 청구하자, 원고 보험회사는 2019. 3. 13.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피고들은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보험설계사보험계약자(피고 1)보험회사(원고)망인(남편)출퇴근 사고도 보험금나온다며 가입 권유보험계약 체결,항소심에서 반소피보험자로 지정원고 소속으로 각보험계약 모집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4. 4. 2., 2015. 4. 23.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특약이 포함된 각 보험계약 체결
  2. 2017. 1. 16.망인이 이륜자동차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3. 2019. 3. 13.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4. 2020. 5. 27.제1심, 보험회사의 본소청구 인용
  5. 2021. 11. 25.원심, 항소기각, 피고 1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상속분 범위에서 일부 인용
  6. 2024. 12. 12.대법원,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1 패소 부분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특약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운전 중 사고이므로 원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을 제출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보험금 지급요건 사실을 피고 1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제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 보험회사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반소원고) 1이 입은 손해는 망인이 자필서명한 비운행 확인서와 망인의 출입증이 제출되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1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험금 상당액이다.

원심은 이에 따라 일시금 합계 2억 5,000만 원과 월 200만 원의 정기금 가운데 피고 1의 상속분인 3/7에 해당하는 금액만 손해로 인정했습니다. 본소에 관한 결론은 제1심과 같았고, 예비적 반소는 항소심에서 처음 제기되어 원심이 처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등에 관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불이익에 대비하여 일정한 사고 발생 시 자신이 지정하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유효한 보험계약 체결과 보험금 지급에 관한 법적 이해관계 내지 이익을 가진다.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일정한 사고를 담보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없었으면 보험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 1이 전체 보험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1은 보험설계사를 통해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각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보험설계사는 특약의 적용 범위 및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짓는 보험금 지급요건 사실을 피고 1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했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 그 결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피고 1이 지정한 보험수익자의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보험설계사의 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피고 1이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보험회사가 다툰 항소심 반소의 적법성,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소멸시효 기산점, 책임제한에 관하여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원심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부분도 책임제한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는 법리에 따라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 1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본소청구 및 주위적 반소청구 부분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 1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하도록 한 조문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참조).
  • 상법 제731조 제1항: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문으로, 대법원이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으로 본 전제가 되었습니다.
  • 상법 제730조: 생명보험이 피보험자의 사망 등 보험사고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라는 조문으로, 손해 범위 판단의 출발이 된 생명보험의 성격을 정합니다.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조문으로, 대법원이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따진 부분과 관련됩니다.
  • 민사소송법 제412조 제1항: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한 조문으로, 원고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제기된 피고들의 반소가 적법하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사건에서는 보험설계사가 특약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약관상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도, 구 보험업법(2020. 3. 24. 개정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참조). 다만 이 조문은 보험회사가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손해 방지에 노력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생명보험에서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대법원은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었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으로 보았으므로 청구 금액을 정할 때 이 점을 살펴야 합니다.
  • 이 사건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보험금 지급의무 부존재를 인정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0. 5. 27.부터 진행한다는 원심 판단을 대법원이 수긍했습니다. 다만 이는 이 사건 경위에 따른 판단이므로 기산점은 사건마다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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