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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유언/상속/신탁

지정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순차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 귀속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3.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

핵심정리

생명보험의 지정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뒤 보험계약자가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하면, 그 당시 생존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과 순차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고 보고 대법원은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2. 20. 선고 2022다306048, 306055, 306062 판결(보험금·보험금·보험금)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보험수익자는 원고와 참가인들로 확정되고, 보험금청구권 중 원고에게 1/2 지분, 참가인들에게 각 1/4 지분이 귀속된다는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일부 부적절한 판시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춘천지방법원 2022. 11. 24. 선고 2021나32245, 2022나31164, 31775 판결: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와 참가인 1 사이에서 공탁금 52,893,150원 중 원고에게 1/2, 참가인 1에게 1/4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참가인 2에게 1,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으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 등은 기각했습니다.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 4. 7. 선고 2020가단59798 판결: 피고가 이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쟁점

보험계약자가 아들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 두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하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도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은 채 사망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이때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정하는데, 그 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인 보험계약자 자신도 사망한 경우 누가 보험수익자가 되는지, 보험수익자가 여럿이면 어떤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보험계약자는 원고와 2005. 9. 16. 혼인하였다가 2019. 6. 14. 이혼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참가인들은 보험계약자의 부모입니다.
  • 보험계약자는 2018. 11. 9.경 피고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사망수익자를 아들로, 일반상해사망보장 보험금을 5,0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보험계약자와 2020. 1. 16. 혼인하였다가 2020. 6. 1.경 이혼한 사람이 2020. 6. 7. 보험계약자와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들어가 두 사람을 공격하고 방화했습니다. 아들은 화재 발생 전에 먼저 사망했고, 보험계약자는 화재 발생 후에 사망했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아들이 사망한 뒤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는 권리(재지정권)를 행사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 보험수익자라며 5,000만 원을, 참가인들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자신들이 보험수익자라며 원심에서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여 각 2,500만 원을 구했습니다.
  • 피고는 2021. 6. 3. 원고와 참가인 1을 피공탁자로 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더한 52,893,150원을 변제공탁했습니다.
보험계약자피고 보험회사아들원고보험계약 체결(사망보험금5,000만 원 등)사망수익자로 지정부모(보험계약자와2019. 6. 14. 이혼)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8. 11. 9.경보험계약 체결, 사망수익자는 아들
  2. 2019. 6. 14.보험계약자와 원고 이혼
  3. 2020. 6. 7.범죄사고로 아들이 먼저, 보험계약자가 뒤에 사망
  4. 2021. 6. 3.피고가 원고와 참가인 1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
  5. 원심원고 1/2, 참가인들 각 1/4 귀속
  6. 대법원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정 보험수익자인 아들이 먼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되었고, 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결은 보험계약자를 소외 1, 아들을 소외 2로 적었습니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수익자 소외 2가 보험계약자이면서 피보험자인 소외 1 사망 전에 사망함에 따라 소외 2의 상속인인 원고와 소외 1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소외 1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지위를 겸하게 된다).

원심은 여러 보험수익자가 민법 제408조에 따라 평등한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되, 보험계약자의 몫은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일치하여 상속재산이 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1/2, 참가인들에게 각 1/4의 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약관 제13조가 이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참가인들과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의 변제공탁으로 피공탁자인 원고와 참가인 1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소멸했다고 보고, 피공탁자가 아닌 참가인 2에게는 1,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은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여 보험수익자에 흠결이 생긴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도록 한 원래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이러한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의 법 문언과 규정 취지를 고려하면, 지정 보험수익자 사망 후 보험계약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을 비롯한 순차 상속인으로서 보험계약자 사망 또는 보험사고 발생 당시 생존한 자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와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지정 보험수익자인 아들이 사망하고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재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하여, 재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계약자의 사망과 보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아들의 상속인은 부모인 원고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계약자의 상속인은 그 부모인 참가인들입니다.
  • 아들의 상속인 중 1인인 보험계약자가 사망함으로써 보험계약자 사망과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그 당시 생존한 사람으로서 아들의 상속인인 원고와 순차 상속인인 참가인들이 보험수익자로 확정됩니다.
  •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청구권 중 1/2 지분, 참가인들에게 각 1/4 지분이 귀속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에 일부 부적절한 판시가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민법 제408조의 평등 비율과 보험계약자 몫의 상속으로 비율을 계산했고, 대법원은 보험수익자가 되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다는 법리로 같은 비율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의 변제공탁이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에게 1/2, 참가인들에게 각 1/4이 귀속된다는 원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 상법 제733조: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제1항)과, 재지정권 행사 전에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생기면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규정(제3항, 제4항)으로서, 이 사건에서 순차 상속인까지 보험수익자가 된다고 해석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지정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정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보험사고가 생기면,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과 순차 상속인 가운데 그 당시 생존한 사람이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자와 이혼한 원고도 지정 보험수익자인 아들의 상속인으로서 보험금청구권 1/2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지정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으로서 보험수익자가 되는 사람이 여럿이면 법정상속분 비율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므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뒤에는 재지정 여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보험수익자를 두고 다툼이 있어 보험회사가 변제공탁을 한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공탁자인 원고와 참가인 1에 대한 채무는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공탁자가 아닌 참가인 2에게는 피고가 1,2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직접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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