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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3.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

핵심정리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사망·부상 책임보험금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손해액이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그 합산액만큼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38217 판결(부당이득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1/2을 원고의 책임보험금으로 산정한 것은 책임보험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17. 선고 2023나41651 판결: 제1심판결 중 87,215,375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0. 선고 2022가단5385303 판결: 피고에게 원심이 인정한 금액을 넘는 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쟁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는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을 「제1항 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도금액의 합산액」이 사망·부상 책임보험금의 상한을 합한 금액만 뜻하는지, 하한을 합한 금액도 포함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에 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보험회사가 책임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는지가 이 해석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원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피해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입니다.
  • 2017. 10. 31. 원고 차량 운전자가 운전하는 원고 차량과 피해자가 운전하는 피고 차량이 충돌했습니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2019. 12. 19. 사망했습니다.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피해자 측에 174,430,7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에게 그 전부를 청구했고, 원고는 이를 지급했습니다.
  • 원심 판결 원문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차량 운전자와 원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22. 11. 11.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어 피해자 측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이 없는데도 174,430,75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했습니다.
원고 차량 운전자원고피해자피고책임보험계약 체결자동차보험계약 체결174,430,750원지급 후 반환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 10. 31.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충돌, 피해자 상해
  2. 2019. 12. 19.피해자가 치료를 받다가 사망
  3. 2022. 11. 11.대구지방법원,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 청구 기각
  4. 2023. 7. 10.제1심, 피고에게 돈의 지급을 명함
  5. 2024. 4. 17.원심, 제1심판결 중 87,215,375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 취소, 피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6. 2025. 3. 13.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협정 시행규약이 대인배상 I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다른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에 관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원고 측 과실 20%)이나 원고의 구상금 지급만으로 과실비율 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0%로 인정하고, 피고가 과실비율 20%를 전제로 청구한 174,430,750원의 절반은 원고가 부담할 몫이며 나머지 87,215,375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부담할 금액을 정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인용문의 소외 1은 원고 차량 운전자입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의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부분인 87,215,375원(=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1의 과실비율이 20%라는 전제 하에 청구한 돈 174,430,750원 × 0.5)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시행규약에 의하여 이를 유족들에게 지급하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제1심은 원심이 인정한 금액을 넘는 돈의 지급을 명했으나, 원심은 그 가운데 87,215,375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판결에서 「이 사건 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2,000만 원(제1호 단서)으로, 피해자가 부상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하한을 진료비 해당액(제2호 단서)으로 설정한 것은 피해자에게 사망 또는 부상 중 어느 하나만 발생한 상황을 전제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부상하여 사망에 이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은 위 각 하한의 합산액만큼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 사건 규정의 문언, 책임보험금액의 설정에 관한 자동차손배법과 그 시행령 규정의 취지 및 체계 등을 고려하면,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에 관한 이 사건 규정의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 금액, 즉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책임보험금으로 하되, 그 손해액이 같은 항 제1호, 제2호 각 단서 금액, 즉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합산액만큼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측에 발생한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따른 손해액을 먼저 산정해야 합니다.
  • 그 손해액이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각 본문에 따른 상한의 합산액 범위에서 각 단서에 따른 하한의 합산액 이상이면 그 손해액을, 하한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그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원심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금액을 살펴보지 않은 채 피고가 피해자 측에 지급한 174,430,750원의 1/2인 87,215,375원을 원고의 책임보험금으로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의 책임보험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보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책임보험금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피해자 보호 등 이 조문의 취지를 시행령 해석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호: 사망한 경우와 부상한 경우의 책임보험금 상한(각 본문)과 하한(각 단서)을 정한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 합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 부상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의 책임보험금을 정한 조문으로, 이 사건에서 해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교통사고로 부상한 피해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대법원은 사망한 경우의 하한(2,000만 원)과 부상한 경우의 하한(진료비 해당액)의 합산액만큼은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손해액이 그 합산액에 미달하더라도 합산액이 기준이 됩니다.
  •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과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살펴보지 않은 채 지급 보험금의 1/2을 책임보험금으로 정한 원심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험회사 사이에 책임보험금 상당액의 정산이나 반환을 다툴 때에는 손해액과 시행령의 상한·하한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은 환송되었으므로 원고가 반환받을 금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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