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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하도급계약 통보 시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3.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핵심정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이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며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뺀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 보험료들도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는 항목이라고 보고,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0두45698 판결(영업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5 회사 부분과 원고 3 회사의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6 회사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고, 나머지 쟁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파기된 부분은 환송 후 대전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대전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누10595 판결: 제1심판결 중 원고 5 회사 부분과 원고 3 회사의 자동크린넷 설치공사·기계설비공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각 40,000,000원의 과징금처분을 취소했으며,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구합104797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글의 원고 번호는 대법원 판결의 표시를 따릅니다. 원심 판결은 원고 번호를 달리 붙였습니다.

쟁점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4호는 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를 제재 대상으로 정합니다. 원고들 가운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빼고 통보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보험료들을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떤 경우에 통보를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감사원은 2016. 6. 20.부터 2016. 7. 15.까지 기관운영감사를 하면서, 도가 발주하여 도급한 건설공사에 관하여 2013. 1.경부터 2016. 6.경까지 이루어진 하도급을 점검했습니다.
  • 감사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원수급인이 실제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계약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 부분금액)의 82% 미만인데도 그 이상인 것처럼 부풀려 통보하였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제재처분 등을 하도록 요구했습니다.
  • 원심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공사에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 부분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면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통보받은 하도급공사계약의 하도급 부분금액과 하도급률(하도급 계약금액 ÷ 하도급 부분금액)을 다시 산정했습니다.
  • 피고는 2017. 8. 24. 원고들이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이나 금액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통보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각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입찰공고에서 사회보험료를 사후정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고, 준공 후 정산에서 사회보험료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아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원고들하수급인피고(처분청)감사원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도급률 82% 이상으로하도급계약 통보원고들 등에 대한제재처분 등 요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3. 1.경부터 2016. 6.경까지감사원 점검 대상이 된 하도급
  2. 2016. 6. 20.부터 2016. 7. 15.까지감사원 기관운영감사
  3. 2017. 8. 24.피고의 각 과징금 부과처분
  4. 2019. 2. 14.제1심, 원고들 청구 기각
  5. 2020. 7. 2.원심, 일부 과징금처분 취소
  6. 2025. 3. 13.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등 통보서의 하도급내용 항목 모두가 거짓 통보의 판단 대상이고, 통보서가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회보험료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찰공고에서 사후정산 항목으로 명시한 점,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공사현장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된 일용근로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아 정산을 마친 점 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는 이 사건 각 공사의 하도급 부분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제외할 수 있는 항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을 누락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처분사유를 인정했으나, 원고 5 회사 부분과 원고 3 회사의 기계설비공사 부분은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다시 계산하면 하도급률이 82% 이상이라는 등의 이유로 거짓 통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원심은 위 각 부분과 원고 3 회사의 자동크린넷 설치공사 부분에 대하여 처분사유를 인정하지 않아 결론을 달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회보험료가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인지와 통보를 「거짓으로 한 때」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사회보험료’라 한다)도 ‘하도급 부분금액’을 구성하는 개별 원가계산 항목으로서 하도급계약 통보의 대상이 된다.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통보서가 단순히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통보서 서식은 하도급계약의 직접노무비 등에 일정 요율을 반영한 사회보험료 반영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원도급계약의 하도급 부분금액에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다거나 하수급인 대부분이 건강보험 등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원수급인의 주장만으로 제외를 허용하면, 대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인이 사회보험료를 하도급 계약금액에서 빼자는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다는 점
  • 관계 법령은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할 뿐 사후정산 대상 금액을 제외하지 않고, 사회보험료는 사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수급인이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비용을 일괄하여 부담시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

이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포함하여 하도급률을 다시 계산하면 원고 5 회사 부분과 원고 3 회사의 기계설비공사 부분은 82%에 미달하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고, 원심 판단에는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원가계산 항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원칙적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 포함되지만 원수급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 제외할 수 있다는 전제에 선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 부분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간접노무비 등의 누락으로 처분사유를 인정한 부분, 정당한 사유와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5 회사 부분과 원고 3 회사의 기계설비공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 1 회사, 원고 2 회사, 원고 3 회사, 원고 4 회사, 원고 6 회사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하도급한 건설업자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정한 조문으로, 통보서의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 계약금액, 하도급률 등이 통보 대상이 되었습니다.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4호: 하도급계약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의 제재 근거로, 이 사건 각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이자 「거짓으로 한 때」의 의미가 문제 된 조문입니다.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과 함께, 원수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원수급인이 환경보전비를 직접 부담한 경우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 근거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는 하도급 계약금액과 함께 하도급 부분금액, 하도급률 등 통보서의 하도급내용 항목 모두가 거짓 통보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짓 통보가 되려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후정산이 예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하도급 부분금액에서 뺄 수 없는 항목으로 판단되었으므로, 하도급률을 계산할 때 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환경보전비는 원수급인이 직접 부담한 경우 예외적으로 제외할 수 있고, 원심은 직접 부담이 입증된 경우에 제외를 인정했으므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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