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법 개정 전에 교부된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개정 후 취소한 경우 이자 반환 규정의 적용 여부
핵심정리
법 개정 전에 교부된 보조금이라도 개정 규정 시행 후 교부결정이 취소되었다면 이자 반환을 명하는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 대법원은 이자 환수 부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4460 판결(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다툰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고,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부칙조항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자 부분 환수처분이 적법한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대구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누4114 판결(원심):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2020. 4. 22. 원고에게 한 보조금 환수처분 중 195,09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구합23621 판결(제1심): 피고가 이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쟁점
2013. 7. 16. 개정된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했고,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은 이 규정을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이 사건 보조금은 개정 전인 2008. 12.에 교부되었고 교부결정 취소는 개정 후인 2020. 4. 22.에 있었으므로,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자 반환까지 명한 부분이 위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군수)는 2008년경 농지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하고 산나물(야생화) 종묘를 식재하면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원고는 지역 주민들이 농지에 꽃을 재배하여 소득을 향상시키는 것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입니다.
- 피고는 2008. 8. 25. 원고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2008. 12. 15.경 보조금 금액을 195,090,000원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2008. 12. 30.경 187,017,150원, 2008. 12. 31.경 8,072,850원, 합계 195,09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의 구성원들은 허위의 영수증, 입금확인증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16. 11. 10.경과 2017. 4. 28.경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20. 4. 22. 원고가 부정한 방법(허위 증빙서류 제출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195,090,000원과 이자 110,346,110원, 합계 305,436,11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2008. 12. 30.경, 2008. 12. 31.경보조금 합계 195,090,000원 지급
- 2013. 7. 16.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 개정(법률 제11900호)
- 2016. 11. 10.경, 2017. 4. 28.경원고 구성원들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 2020. 4. 22.교부결정 취소, 보조금과 이자 환수처분
- 원심환수처분 중 195,090,000원 초과 부분 취소
- 대법원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과 환수처분 중 원금 195,090,000원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았고, 환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취소처분일인 2020. 4. 22.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자 부분에 관하여는 보조금 교부 당시 법령에 이자 환수 규정이 없었다고 보고,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아래 인용문의 「2014년도 지방재정법」은 원심이 2014. 5. 28. 법률 제12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지방재정법을 줄여 부른 말입니다.
침익적 행정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엄격해석의 원칙과 행정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에 따라 위 부칙 조항은 2014년도 지방재정법이 시행된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에 따라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환수처분 중 이자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사건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거나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그 문언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면 취소의 소급효에 따라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이익이 되어 부당이득 반환의 대상이 되고, 악의의 수익자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원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의미가 불명확하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서는 안 되나, 의미가 명확하면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피고는 환수처분 당시에 시행된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에 따라 이자에 대한 환수처분을 했으므로 행정법규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칙조항과 개정규정은 교부결정 취소에 따른 보조금 정산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경우 이자 반납을 의무화하도록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부칙조항의 문언에 반하여 이를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교부」된 보조금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고이유인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의미가 불명확하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해석·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두4594 전원합의체 판결: 행정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1항 제3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를 교부결정 취소 사유로 정한 조항으로, 대법원이 관련 규정으로 들었습니다(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 참조).
-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2항: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이 사건 이자 환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지방재정법 제17조의2 제4항: 반환할 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으로, 대법원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개정되었다고 해서 중대한 불이익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방재정법 부칙(2013. 7. 16.) 제2조 제1항: 이자 반환 규정을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이 사건 적용 범위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개정규정 시행 전에 받았더라도 교부결정이 시행 후 취소되었다면 부칙조항에 따라 이자 반환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환수처분으로 보조금 195,090,000원과 함께 이자 110,346,110원의 반환을 명했고, 이자 부분 환수처분이 적법한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 원심은 이 사건 교부조건이 교부결정 취소를 환수의 전제로 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취소처분일부터 진행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침익적 처분이라는 이유로 엄격해석을 주장하더라도, 부칙의 문언이 명확하면 대법원은 문언에 따라 해석한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2두44460 판결 [보조금교부결정취소및보조금환수처분취소] [공2025상,556]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누4114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