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민사 · 회생/개인파산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근저당권자의 대여금 청구 소송 허용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2.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

핵심정리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대출원리금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고 채무자의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했더라도 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에게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2다256327 판결(대여금)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원고(은행)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임의경매 신청 등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는 별제권자였습니다. 피고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원고가 추가한 예비적 청구(소 제기 사실의 확인)에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5. 12. 22. 피고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485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습니다.
  • 피고는 2013. 6. 24.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14. 3. 6.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해 10. 6. 대출원리금채무 등의 변제에 관한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 원고의 대출원리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고, 원고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9. 7. 8.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을 변제받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48,293,348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했고(주위적 청구), 원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2021. 7. 6.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음의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원고(은행)피고서울회생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3,700만 원대출(근저당권 담보)개인회생 신청변제계획 인가, 면책결정피고 상대 대여금 지급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5. 12. 22.피고,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2. 2014. 3. 6.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2013. 6. 24. 신청)
  3. 같은 해 10. 6.변제계획 인가
  4. 2019. 7. 8.면책결정(그 무렵 확정)
  5. 2022. 6. 8.원심, 항소기각 및 예비적 청구 각하
  6. 2025. 5. 15.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 신청 등 방식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대출원리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확정되었고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므로, 원고는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원고가 근거로 든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합의체 판결의 확인소송은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는데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판결로 확정된 적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결론이 같았고, 원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이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25조 제2항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별제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개인회생채권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한, 같은 법 제624조에 따른 면책결정의 효력은 별제권자의 개인회생채권에도 미친다. 따라서 별제권자가 별제권 행사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였더라도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별제권자였던 자로서는 같은 법 제586조, 제411조에 따라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대출원리금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대출원리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포함되었고, 원고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아 채권이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는 변제계획인가를 거쳐 2019. 7. 8.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가 면책결정 확정 때까지 별제권 행사로 채권을 변제받지 못했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채권에도 미칩니다.
  •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은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경매신청권은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심 판단에 별제권과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결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소멸시효 중단,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그 밖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든 판결로,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경매신청권은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판결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근저당권 같은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으면,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별제권 행사로 변제받지 못한 채 면책결정이 확정되어도 같으므로, 담보권자인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범위를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을 면책에서 제외하므로, 채무자로서는 담보권자의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었는지가 면책 범위와 관련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