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잔액 0원이고 입출금이 없던 예금계좌의 장래 예금채권 압류와 집행채권 소멸시효 중단의 종료 시점
핵심정리
잔액 0원에 입출금도 없던 예금계좌의 장래 예금채권을 압류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면 소멸시효는 압류명령 송달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청구이의)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장래 예금채권 압류가 유효하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장래채권의 압류와 압류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할지는 환송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54619, 54626 판결: 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을 취소하고,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5. 선고 2023가단5039133(본소), 2023가단5086603(반소) 판결: 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쟁점
지급명령상 채권을 양수한 반소피고가 집행문 부여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채무자인 반소원고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첫째, 압류 당시 잔액이 0원이고 입출금이 없던 예금계좌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이 유효한지입니다. 둘째, 그 압류가 효력이 없다면 민법 제168조 제2호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새로 진행하는지입니다.
사실관계
- 은행은 2005. 4. 15.경 반소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거래약정 등에 기한 채권을 저축은행에 양도하였고, 그 양도 사실은 반소원고에게 통지되었습니다.
- 저축은행의 신청에 따라 반소원고에게 양수금 4,477,109원 및 그중 1,884,06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2010. 2. 5. 확정되었습니다.
- 저축은행은 2010. 3. 4. 반소원고가 세 은행에 대하여 현재 예치하고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 중 청구금액 4,588,263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명령은 2010. 3. 9. 세 은행에 송달되었습니다.
- 송달 당시 반소원고는 두 은행에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고, 나머지 한 은행에 저축예금계좌 2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 그 두 계좌에서는 2009. 8. 14. 각 잔액인 1,549원과 110,000원 전부가 출금되어 잔고가 0이 되었습니다. 제출된 자료상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 이 출금 외에는 입출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 채권은 2011. 4. 26.과 2019. 1. 25. 차례로 양도되어 반소피고에게 넘어갔습니다. 양도통지서가 첨부된 본소 소장 부본은 2023. 2. 14. 반소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2009. 8. 14.예금계좌 잔액 전부 출금, 잔고 0
- 2010. 2. 5.지급명령 확정
- 2010. 3. 9.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세 은행에 송달
- 제1심본소청구와 반소청구 모두 인용
- 원심제1심판결 중 반소 부분 취소, 반소청구 기각
- 2025. 5. 15.대법원,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 부분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압류추심명령이 세 은행에 송달됨으로써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계좌가 없던 두 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좌가 있던 은행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원심은 반소원고를 「피고」라고, 계좌가 있던 은행을 「◇◇은행」이라고 적었습니다).
송달일 당시 피고가 ◇◇은행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고 예금채권의 특성상 가까운 장래에 그 예금채권이 발생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 중 피고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그 효력이 여전히 존속하는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송달일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은 반소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은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효력과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종료 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장래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지 않는 등 그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거나,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한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 여기서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지 여부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예금계약의 내용, 예금계좌의 잔액 및 입출금 내역 등 예금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의 실태, 채무자가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한 목적 또는 용도,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없어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명령의 송달로써 개시된 집행절차는 곧바로 종료되고, 이로써 시효중단사유도 종료되어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가까운 장래에 피압류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압류가 전부 효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송달 당시 반소원고는 두 은행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적이 없었으므로, 두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 나머지 한 은행의 계좌는 송달 당시 잔액이 0원이었으므로, 그 은행에 현재 예치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부분도 효력이 없습니다.
- 그 계좌에서는 송달 약 7개월 전인 2009. 8. 14. 소액인 잔액 전부가 출금되었습니다. 출금 거래의 종류는 「지급명령」, 적요는 「근로복지수원추심」이어서 반소원고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출금으로 보입니다.
- 위 출금 외에 2009. 1. 1.부터 송달 때까지 반소원고가 그 계좌를 이용하였거나 제3자가 그 계좌에 금원을 이체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송달 이후 2011. 12. 31.까지도 잔액 0원이 유지되었고 입출금 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 따라서 그 계좌는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었던 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압류가 전부 효력이 없다면 집행절차가 송달로 바로 종료하므로, 소멸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진행하게 됩니다.
원심은 송달 당시 반소원고가 그 은행에 예금계좌를 가지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장래 예금채권 압류 부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장래채권의 압류 및 압류로 인한 집행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환송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다9952 판결: 압류명령 송달 이후 입금될 예금채권도 일정한 경우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508 판결: 예금계좌가 없거나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기대되기 어려운 경우 그 채권압류는 효력이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39601 판결: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압류가 효력이 없으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장래 예금채권 압류의 대상성과 효력, 그리고 시효중단 종료에 관한 위 법리 전부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68조 제2호: 채권자의 예금채권 압류로 지급명령에 따른 집행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178조 제1항: 압류가 효력이 없어 시효중단사유가 종료된 경우 소멸시효가 언제부터 새로 진행하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채권자 쪽에서는 장래 예금채권을 압류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 중단이 계속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압류 당시 계좌의 잔액·입출금 내역 등 거래 실태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효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오래된 지급명령으로 강제집행을 받게 된 채무자는 압류 당시 계좌가 없었는지, 잔액이 0원이고 입출금이 없었는지를 금융거래정보 등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1심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었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강제집행 불허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은 환송 후 판결에 따라 정해집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310980 판결 [청구이의] [공2025하,1050]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54619, 54626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