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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수사/형사절차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지 않고 속행한 뒤 발부된 구속영장도 효력이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2.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

핵심정리

피의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속행했다가 다음 날 종결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행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면 속행만으로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2도9819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7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한 조치가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구속을 적법절차에 반하는 위법한 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판결에 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창원지방법원 2022. 7. 21. 선고 2022노824 판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개월, 12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몰수, 100,000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3. 22. 선고 2022고단23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긴급체포된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그날 종결하지 않고 속행했고, 다음 날 같은 지원 소속 다른 판사가 심문을 종결했으며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심문기일을 속행한 조치가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구속 절차의 하자가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관련 조문으로는 헌법 제12조,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 제201조의2 제1항 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12. 22. 05: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혐의사실로 긴급체포되었고, 담당검사는 2021. 12. 23. 23:00경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소속 판사는 2021. 12. 24. 11:00 피의자심문절차를 진행했으나, 당일 심문을 종결하지 않고 속행하면서 다음 심문기일을 2021. 12. 29. 11:00로 지정했습니다.
  • 그런데 2021. 12. 24. 20:00경 피고인에게 새로운 심문기일이 통지되었고, 같은 지원 소속 다른 판사가 2021. 12. 25. 10:00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그 기일에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 2021. 12. 25. 10:35경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13:40경 집행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 소지한 범행 자체는 제1심부터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영장실질심사 과정의 부적법한 절차와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피고인담당검사판사긴급체포구속영장 청구첫 심문 후 속행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12. 22. 0510: 피고인 긴급체포
  2. 2021. 12. 23. 2300경: 구속영장 청구
  3. 2021. 12. 24. 1100: 첫 심문, 종결하지 않고 속행
  4. 2021. 12. 25.심문 종결, 구속영장 발부·집행
  5. 원심제1심판결 파기, 징역 7개월
  6. 대법원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48시간은 체포한 때부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까지의 시간이고,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긴급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은 영장실질심사의 착수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법정 외에서 심문기일을 변경하거나 다른 판사가 심문한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인신구속의 중요성 및 구속영장의 청구·발부 절차의 신속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심문 또는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실질심사를 반드시 1회로 종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영장실질심사의 속행을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속행되어 2회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미 상당한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의 필요성 등을 들어 형을 징역 7개월로 낮추었고, 「전체적인 영장실질심사 절차의 진행 경과도 참작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이를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한 것이 구속영장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 형사소송법령이 정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절차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면,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구속영장 발부 여부의 결정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피의자심문절차는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신속하고 간결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에서 심문기일을 속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됨으로써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것이 아니라면, 단지 심문기일을 속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두 인용문 사이에서, 심문기일 속행이 직접 심문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한 소송지휘권의 일환일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추가적으로 보장하는 의미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래 첫째·둘째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구속을 적법절차에 반하는 위법한 구금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셋째·넷째 사정을 들어 심문기일을 속행한 조치가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2021. 12. 24. 심문을 진행하고도 당일 종결하지 않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속행한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그다음 날인 2021. 12. 25. 심문이 종결되어 같은 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그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피고인이 구속되었습니다.
  •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 기록을 살펴보아도 심문기일을 속행한 조치가 피고인의 방어권이나 변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원심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거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원심은 영장실질심사를 반드시 1회로 종결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속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준을 먼저 세운 뒤 이 사건 구금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구속에 관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의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고, 징역 7개월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피고인의 신병확보를 위한 구속 등 조치가 법령에 위반되었음에 지나지 않는 경우,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한 독립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29 판결: 위와 같은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제5항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기간을 정한 규정으로, 원심은 이 사건 청구가 그 기간 안에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심문하도록 정한 규정으로, 이 사건 첫 심문은 청구 다음 날인 2021. 12. 24. 진행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3항이 구속영장청구를 받은 판사에게 신속히 발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여, 대법원이 심문기일 속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2항이 심문을 신속하고 간결하게 하도록 정한 것도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속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속영장의 적법성과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별다른 사유 없이 심문절차가 지연되어 신체의 자유가 장기간 제한되고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는 따로 두었습니다.
  • 구속 절차의 법령 위반을 상고이유로 삼으려면 그로 인하여 방어권, 변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고 판결의 정당성마저 인정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문제 됩니다.
  • 이 사건 원심은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위법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그 진행 경과를 양형에 참작했고, 피고인이 구속영장 발부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등으로 이의를 제기했다고 볼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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