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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대지사용승낙서 첨부가 필요한지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2.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도 배치도·평면도와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를 첨부해야 한다고 보아, 승낙서를 내지 않은 연장신고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33891 판결(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그대로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쟁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건축주가 연장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지, 처음 축조신고할 때처럼 배치도·평면도와 대지사용승낙서까지 첨부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은 연장신고서 제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3항은 연장신고에 관하여 축조신고의 제출서류 규정인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고 있어 두 규정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건축주는 연면적 48㎡, 1층 경량철골조 농업용창고에 관하여 2006. 3. 7.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수리된 상태였습니다.
  • 건축주는 2022. 3. 10. 피고에게 이 창고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는 2022. 3. 11. 및 같은 달 21. 두 차례에 걸쳐 건축주에게 창고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 건축주가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자, 피고는 2022. 4. 4. 연장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건축주는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 계속 중 사망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수계했습니다.
건축주피고법원원고들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 보완요구(2022. 3. 11. 및 같은 달21.), 연장신고 반려(2022. 4. 4.)반려처분 취소소송 제기소송 중 사망한건축주의 소송 수계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3. 10.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신고서 제출
  2. 2022. 3. 11. 및 같은 달 21.피고가 대지사용승낙서 보완 요구
  3. 2022. 4. 4.피고가 연장신고 반려
  4. 2023. 1. 12.제1심, 원고 측 청구 인용
  5. 2024. 1. 19.원심, 제1심판결 취소, 원고들 청구 기각
  6. 2025. 5. 15.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준용 규정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이 연장신고에도 준용되므로, 연장신고서에도 배치도·평면도·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준용 규정이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 뒤에 2018. 9. 4. 신설된 경위와, 국토교통부가 사실조회회신에서 설명한 신설 취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구 건축법 시행령에서 이 사건 준용 규정을 신설한 취지는, 단순히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절차의 근거를 시행령에 두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에 관한 시행령 규정의 준용을 통하여 연장신고서 제출시에도 대지사용승낙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건축주가 처분 때까지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반려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이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비록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위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사건 준용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령인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이 ‘관계서류’를 제외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만을 제출서류로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건축주는 2022. 3. 10. 연장신고서를 제출한 뒤, 피고가 2022. 3. 11. 및 같은 달 21. 두 차례 대지 소유자의 대지사용승낙서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2022. 4. 4. 반려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전제가 위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이 상고이유에서 든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은 이 사건 준용규정이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0조 제3항: 일정한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기간, 설치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한 근거 조문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 규정으로, 이 사건 연장신고에 준용되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 제3항: 해당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인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연장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연장신고에 같은 시행령 제15조 제8항 본문을 준용하되 ‘축조신고’를 ‘존치기간 연장신고’로 보도록 한 규정입니다.
  •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축조신고서에 첨부할 관계서류로 배치도·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를 정한 규정입니다.
  •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연장신고서 제출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연장신고서만으로 제출서류를 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2024. 12. 17. 개정 전의 구 건축법 시행규칙이 적용된 이 사건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연장신고서에 배치도·평면도와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를 첨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 제2호는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연장신고를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시장의 두 차례 보완 요구에도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아 연장신고가 반려되었고, 그 반려처분의 취소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원고들이 든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두35116 판결이 2018. 9. 4. 대통령령 제29136호로 이 사건 준용규정이 신설되기 전에 선고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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