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민사 · 건설/하자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 합의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2.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

핵심정리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를 한 뒤 수급인의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을 압류·가압류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직불 합의를 한 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기성검사와 직접 지급 청구를 한 때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수급인이 공탁금 중 얼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지는지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건설공사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뒤,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직불 합의를 한 때 발생하는지, 하수급인이 기성검사와 직접 지급을 청구한 때 발생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 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의 관계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수급인은 발주자인 시로부터 교량가설공사를 도급받아, 2019. 4. 19. 원고(하수급인)에게 그중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하도급했습니다.
  • 같은 날 발주자, 수급인,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발주자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직불 합의를 했습니다.
  • 원고는 2019. 4. 19.부터 2019. 6. 15.까지 공사를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 수급인의 채권자인 나머지 피고들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은 2019. 5. 2. 도달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비롯하여 2019. 7. 19.까지 발주자에게 모두 도달했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9. 7.경 나머지 공사대금을 39,543,600원으로 정산하고 2019. 7. 19.경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발주자는 2019. 8. 2. 원고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사대금 50,075,900원을 혼합공탁했고, 원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여 그중 1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습니다.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원고)수급인의 채권자들교량가설공사 도급토공사·구조물공사 하도급하도급대금 직불합의(수급인 포함)공사대금채권압류·가압류 결정 도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4. 19.하도급계약 체결, 직불 합의
  2. 2019. 5. 2.첫 압류 결정 도달(2019. 7. 19.까지 모두 도달)
  3. 2019. 7. 19.경하수급인 직접 지급 청구
  4. 2019. 8. 2.발주자 50,075,900원 혼합공탁
  5. 원심항소기각(제1심 결론 유지)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직불 합의에서 수급인이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때 원고가 시공한 부분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도 분리하여 청구하며, 발주자가 원고의 지정 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지급 방법과 절차를 정한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발주자인 ◇◇시의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는 이 사건 직불 합의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직불 합의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상당의 대한 기성검사 및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하였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원고가 직접 지급을 청구할 당시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채권 전액에 대하여 이미 집행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직접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설령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했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는 하도급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시점에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 전에 집행보전이 이루어진 이상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상당 금액이 당연히 귀속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직불 합의에 따른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기와 그 뒤에 이루어진 압류·가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 위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다면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하며,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하수급인에게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제3채권자가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을 하였다면 그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 법리를 세우고 적용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은 대금지급채무의 소멸시기 등에 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 그러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하고, 두 법 모두 하수급인의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청구권 확보를 위해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이 법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접지급청구권에 관한 규정은 발주자에게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에서 하수급업자를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 직불 합의를 한 2019. 4. 19. 원고에게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했고, 압류 또는 가압류는 그 이후인 2019. 5. 2.부터 이루어졌으므로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원고의 기성검사 및 직접 지급 청구 때 발생한다는 전제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접지급청구권 발생시기와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 소멸시기 및 효과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대금지급채무가 실제 지급 때 소멸한다고 본 부분도, 직불 합의를 한 때 그 범위에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는 대법원의 위 법리와 다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공탁금 중 얼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는지는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54108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불 합의가 있으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의무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5267 판결: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부분의 공사대금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직접지급사유 발생 전에 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된 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5153 판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하여 일종의 특별법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의 직불 합의로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시기와, 제3항이 정한 대금지급채무 소멸의 의미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합의한 때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그 범위에서 대금지급채무가 소멸한다는 이 조문의 내용을 대법원이 건설산업기본법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4조: 건설산업기본법이 이 법에 어긋나면 이 법을 따른다는 규정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을 하도급법 취지에 맞게 해석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1조: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이 법의 목적이 하도급법과 비교되었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이 법을 일종의 특별법으로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건설공사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직불 합의를 하면, 합의한 때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 뒤 수급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가압류는 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직불 합의 전에 수급인의 채권자가 이미 압류 또는 가압류로 집행보전을 해 둔 금액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직불 합의 시점과 압류 결정의 도달 시점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이며, 이 사건에서 그 금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될 부분입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