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건설/하자
아파트 방화문의 한 면만 비차열 성능이 부족한 경우의 하자 판단과 하자율 산정 방식
핵심정리
대법원은 아파트 방화문 내화시험에서 어느 한 면만 비차열 성능이 부족해도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분양회사에 대한 방화문 하자보수비 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105 판결(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분양회사에 대한 방화문 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분양회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시공회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하자율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고, 하자보수비 액수는 정하지 않은 채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하급심
- 대전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10625 판결: 방화문 하자율을 공용부분(계단실) 50%, 전유부분(세대) 75%로 보아 산정하였고,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가합101352 판결
쟁점
아파트 방화문의 비차열 성능을 표본 내화시험으로 감정하였는데,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가운데 한 면만 불합격한 경우 방화문에 하자가 있다고 볼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어서 표본 시험 결과로 전체 방화문의 하자율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관련 조문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민법 제667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02조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피고 1 회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2 회사는 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입니다.
- 원고는 아파트 총 542세대 중 499세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청구권 및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등을 양도받고 피고들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 건축허가 당시 시행되던 구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 감정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단실 방화문 4개와 세대 출입문 방화문 4개를 표본으로 하여, 미는 면(A시험체)과 당기는 면(B시험체)을 합쳐 1개의 세트로 하는 총 4개 세트로 내화시험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시험 결과 1번 세트(계단실)는 모두 합격, 2번 세트(계단실)와 3번 세트(세대)는 모두 불합격, 4번 세트(세대)는 A시험체 합격·B시험체 불합격이었습니다.
- 원고는 두 면 중 한 면이라도 불합격이면 세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세대 방화문의 불합격 비율은 100%라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계단실 방화문은 4개 면 중 2개가 불합격하였으므로 불합격 비율 50%, 세대 방화문은 4개 면 중 3개가 불합격하였으므로 불합격 비율 75%라고 보아 하자율을 산정하고, 세트 단위로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심은 그 이유로 시험체로 쓰인 각 방화문은 우연히 1세트로 구성되었을 뿐 별개의 방화문인 점, 준공일부터 성능시험일까지 4년 10개월가량 서로 다른 조건과 상태로 사용되어 양쪽 문의 상태나 조건이 동일하지 않은 점, 원고가 표본 선정에 동의하고 샘플 및 실험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방화문 성능 부족 하자에 따른 하자보수비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방화문의 양면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어야 하므로, 양면 모두 성능이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어느 한 면만 성능이 부족한 경우에도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방화문의 하자율을 좀 더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양면 모두 비차열 성능을 갖추지 못해 방화문에 하자가 있을 비율과 어느 한 면만 비차열 성능을 갖추지 못해 방화문에 하자가 있을 비율을 모두 산정하여 더하는 방식, 달리 말해서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각의 합격률(하자가 없을 비율)을 곱하여 방화문의 양면 모두에 하자가 없을 비율을 산정한 후 100%에서 이를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하자율 산정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 방화문은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두 면 모두 건축 관련 법령이 정한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두 면은 구조와 손잡이, 잠금장치, 열쇠 구멍 등 부착물·장치의 유무 등이 서로 다르고 그 차이가 내화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각 면의 성능을 별도로 시험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감정인이 서로 다른 방화문의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1개의 세트로 구성해 시험하였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두 면의 성능을 모두 고려하여 하자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세트 단위 산정 방식은 표본이 충분하지 않으면 세트 구성 방식에 따라 하자율이 크게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쉽게 채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1번 세트와 2번 세트의 시험체를 바꾸어 구성하면 하자율이 100%로 산정되어 당초 구성에 따른 50%와 큰 차이가 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 대법원이 제시한 방식에 따르면 공용부분(계단실) 방화문의 하자율은 75%, 전유부분(세대) 방화문의 하자율은 100%로 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일체를 이루는 방화문의 양면을 고려하지 않고 미는 면과 당기는 면을 별개로 보아 하자율을 산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하자율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계단실 층고 부족 하자의 범위와 변론재개의무 위반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공회사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분양회사에 대한 방화문 성능 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분양회사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시공회사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 84615, 84622, 84639 판결: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이고 재개 의무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5. 6. 선고 2019다257856 판결: 위 변론재개 의무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양수하여 분양회사에 청구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법 제667조 제2항: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사소송법 제202조: 대법원 판결이 방화문 하자율 산정에 관한 판단과 감정인의 감정결과의 증명력에 관한 판단의 참조조문으로 든 조문입니다. 대법원은 감정결과는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계단실 층고 부족 하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142조: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판단하는 데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방화문의 어느 한 면만 비차열 성능이 부족해도 방화문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으므로, 내화시험 감정 결과는 면별 합격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표본이 적은 감정에서는 세트 구성 방식에 따라 하자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대법원이 지적했으므로, 표본 선정과 시험방법에 합의할 때 하자율 산정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미는 면과 당기는 면 각각의 합격률을 곱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고, 하자보수비 액수는 정하지 않은 채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11105 판결 [방화문성능불량하자등에따른손해배상] [공2025하,2145]
- 원심: 대전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3나10625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