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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건설/하자

최저가 경쟁입찰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판단하는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7.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209942 판결

핵심정리

원사업자가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로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해 하도급대금을 정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면탈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경쟁입찰 등 표면적 사정만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다209941, 209942 판결(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7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라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수원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0나22908, 22915 판결: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의 하도급계약과 변경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1,70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본소와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8. 20. 선고 2018가합9991(본소), 2020가합9239(반소) 판결

쟁점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입찰에서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고 최저가 경쟁입찰로 하도급대금을 정한 경우, 경쟁입찰을 거쳤다는 사정에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어떻게 증명하고, 비교할 거래가 없을 때 원도급대금 중 하도급부분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기관이 발주한 관급공사인 통신센터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이고, 피고는 그중 전기(소방시설공사 포함)공사를 하도급받은 회사입니다.
  • 원고는 원도급에서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으나, 하도급 입찰에서는 표준품셈의 40%로 노무량을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하고 단가기입방식의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는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4. 1. 22. 4,759,242,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했고, 원심은 원도급대금 중 이 공사에 상당하는 금액을 7,852,161,110원으로 추정하여 하도급 비율을 60.6%로 보았습니다.
  • 원고는 누락 노무비와 경비 합계 2,208,217,766원을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원도급·하도급 내역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발주자 측에 제출했고, 발주자 측의 승인 통보를 받아 적정성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 하도급계약은 2014. 5. 7.부터 2016. 10. 31.까지 9차례 변경되었고, 2차 내지 4차 변경계약에서는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했습니다.
  • 피고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는 2018. 10. 2.경 무혐의 처분되었고, 원고는 채무부존재확인의 본소를, 피고는 손해배상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발주자원고피고종합용역관리 업체관급공사 도급(표준품셈100%)전기공사 하도급(표준품셈40%)허위 내역 대비표 제출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4. 1. 22.최초 하도급계약 체결(4,759,242,000원)
  2. 2014. 2. 25.종합용역관리 업체가 최초 하도급계약 승인 통보
  3. 2014. 10. 29.~2015. 10. 30.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계약
  4. 원심원고에게 1,700,000,000원 손해배상 명령
  5. 2025. 11. 20.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보았고, 5차 내지 9차 변경대금 결정행위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반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손해액은 발주자 측이 「원도급 대비 약 70% 이상」을 적정 하도급 비율로 전제한 점, 당사자들이 추가공사 합의에서 노무공량과 노임단가를 70%로 정한 점 등을 들어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 정상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공사도급대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볼 수 있다.

원심은 피고의 손해를 최초 하도급계약 관련 770,447,961원, 2차 내지 4차 변경계약 관련 102,956,383원으로 산정한 뒤,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각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1,500,000,000원과 20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과 일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에서 확장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인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에 관하여 수급사업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거나, 경쟁입찰에 의하여 체결된 하도급계약상 대금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이상이라는 표면적인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
단순히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기로 한 계약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그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적어도 계약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미달하는 하도급대금이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의 하도급대금’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있으나,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이 든 다음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의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와 2차 내지 4차 하도급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원도급에서 표준품셈 100%의 노무량을 적용받고도 하도급 입찰에서는 표준품셈의 40%로 축소한 내역서를 제시했고, 그 결과 최초 하도급대금의 하도급 비율은 60.6%에 그쳤습니다.
  • 원고는 누락 노무비와 경비 합계 2,208,217,766원을 원도급 내역에서 삭제한 허위 자료를 발주자 측에 제출해 적정성 심사를 면탈했고, 이로써 낮은 최초 하도급대금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2차 내지 4차 변경계약에서도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당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노무비 증액대금을 산정했습니다.
  • 최저가 경쟁입찰이라는 형식적 측면에만 국한하여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 원심 판단에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제5호 위반 여부와 추가공사대금 채권에 관한 그 밖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6두35540 판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인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와, 그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할 것은 아니라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1두49208 판결: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수준을 종전 거래와 비교 대상 거래 등을 두루 고려하여 인정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원고의 최초 하도급대금과 2차 내지 4차 변경대금 결정행위가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민사소송법 제288조: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관한 판단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경쟁입찰을 거쳤다거나 수급사업자가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하도급대금 결정이 부당하지 않다고 쉽게 단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거래상 지위, 협의 과정의 자율성, 수급사업자가 입은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의 증명책임은 수급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액 중 하도급부분 상당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비교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어도 그 비율 수준에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임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 이 사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으나,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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