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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노동조합 활동 때문에 하위 인사고과를 받았다면 그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는 동안에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2.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41871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하위 인사고과·승격 탈락과 같은 단위 기간의 임금 지급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가 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일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4. 3. 선고 2023두41864, 41871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판결 별지 2에 적힌 원고들(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과 그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을 함께 주장한 근로자들과 그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별지 2 기재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파기된 부분은 대전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야 하므로, 참가인 회사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어느 연도의 행위까지 구제 대상이 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대전고등법원 2023. 5. 2. 선고 2022누10724, 10731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대전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구합104971, 2020구합104933(병합) 판결: 원심 판결 원문은 제1심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였다고 적고 있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항소했습니다.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그 행위가 계속하는 행위인 때에는 그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들이 노동조합원들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고 승격에서 탈락시킨 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임금 지급을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원고들이 구제신청서에서 임금상 불이익 자체를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인 회사들(이하 참가인 회사들)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노동조합원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해마다 상·하반기 업적평가와 역량평가를 하고 다음 해 3. 1. 승격 여부를 통보했으며, 2019년분은 2019. 6. 말 업적평가(상)를 통보했습니다.
  • 2018년분은 업적평가(상)가 2018. 6. 말, 업적평가(하)와 역량평가가 2019. 1. 말에 통보되었고 승격 통보일은 2019. 3. 1.이었습니다. 참가인 회사들은 이를 기초로 2019. 3.부터 2020. 2.까지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2019. 8. 30.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취지에는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 누락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과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신청서 별지 표에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을 기재하면서 임금상 불이익의 내용(정기승급 누락 또는 연봉 삭감)을 함께 적었습니다. 또는 승격 누락을 적은 뒤 구제절차 진행 과정에서 여기에 2018년 승격 탈락이 포함된다고 특정했습니다.
  •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가 2020. 7. 3. 중앙2020부노91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가인 회사들원고 노동조합원들원고들경남지방노동위원회인사고과·승격심사, 임금 지급2019. 8. 30.구제신청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1. 말2018년 업적평가(하)·역량평가 통보
  2. 2019. 3. 1.2018년분 승격 통보, 2019. 3.부터 이에 기초한 임금 지급
  3. 2019. 8. 30.원고들의 구제신청
  4. 2020. 7. 3.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5. 원심제1심판결 취소, 원고들의 청구 모두 기각
  6. 대법원별지 2 기재 원고들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원고들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한 것은 2015년부터 2019. 3. 1.까지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와 승격 누락뿐이고, 임금 상당액 지급을 구한 부분은 그로 인한 불이익의 시정을 구하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격 통보일인 2019. 3. 1.부터 기산하더라도 2019. 8. 30.에 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제신청기간의 진행 및 도과 여부는 원고들이 부당노동행위로 특정하여 주장한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족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시정을 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구제신청기간의 진행 및 도과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제1심은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인사고과 부여 등과 임금 지급이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일정한 단위 기간마다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하위 인사고과를 부여하거나 승격에서 탈락시키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용자의 의사에는 통상적으로 그에 따른 임금상의 불이익을 주려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하위 인사고과 부여 또는 승격 탈락(이하 ‘인사고과 부여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예를 들어, 1년마다 인사고과 부여 등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전년도 근무성적에 대한 인사고과나 승격 심사와 이에 기한 그 연도 동안의 임금 지급은 같은 단위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다)에 대한 임금의 지급과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단위 기간을 달리하는 인사고과 부여 등과 이에 기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다만 사용자가 여러 단위 기간 동안 단일한 의사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면 단위 기간이 달라도 계속하는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구제받고자 하는 사항은 민사소송의 청구취지처럼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 일부가 기간을 준수했다고 보았습니다.

  •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2018년 상·하반기 업적평가와 역량평가, 2019. 3. 1. 자 승격 여부 통보)과 이를 기초로 2019. 3.부터 2020. 2.까지 지급한 임금은 같은 단위 기간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구제신청은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던 중인 2019. 8. 30.에 제기되었습니다.
  • 별지 2 기재 원고들은 신청취지란과 별지 1을 통하여 2018년의 하위 인사고과 부여, 2018년의 승격 탈락과 그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해 줄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후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에서도 임금상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는 주장을 충분히 개진했습니다.
  • 그러므로 위 원고들은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 임금 지급을 모두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로 주장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 부분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별지 2 기재 원고들이 임금상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2018년분이 기간을 준수했다는 전제에서 2017년 이전의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8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을 계속하는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아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원고들은 2019. 3. 이후에는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거나 이를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실로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들이 주장한 사실은 늦어도 2018년 인사고과가 마쳐진 2019. 1. 31.에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별지 2 기재 원고들의 구제신청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두24040 판결: 수 개의 행위라도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면 계속하는 행위에 포함되고, 구제신청기간 도과 여부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구제신청서에 구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면 그에 대한 구제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 구제신청을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 또는 계속하는 행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2019. 8. 30. 구제신청이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1년 단위로 인사고과·승격 결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사업장에서는 그 인사고과 등에 기한 임금이 지급되는 동안 구제신청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단위 기간의 인사고과 부여 등까지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실로 주장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구제신청서에는 하위 인사고과와 승격 탈락뿐 아니라 그에 따른 정기승급 누락, 연봉 삭감 같은 임금상 불이익도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실로 적어 두어야 합니다. 이 판결도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과 그에 따른 임금상 불이익을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그 구제신청 중 2018년 인사고과 부여 등과 2019년 임금 지급에 관한 부분이 구제신청기간을 지켰다고 보았고, 2017년 이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은 원심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2019. 3. 이후 임금상 불이익을 받지 않았거나 이를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사실로 주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기간을 넘겼다고 보았습니다.
  • 단위 기간이 다른 이전 연도의 인사고과 부여 등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계속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미리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일련의 부당노동행위를 실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드러나야 함께 구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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