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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성범죄

지인 2명에게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따로 보여준 행위에서 촬영물 상영의 공연성 판단 기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2.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핵심정리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상영 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고, 이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했습니다. 동영상 상영 부분의 유무죄와 형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11. 1. 선고 2024노1087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동영상 상영 부분을 유죄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이수명령 부분의 잘못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6개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선고했습니다.
  • 의정부지방법원 2024. 4. 5. 선고 2022고합398, 2023고합77(병합), 2023고합280(병합), 2023고합333(병합) 판결: 피해자의 나체 사진 게시 사실과 지인들이 성관계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하여 징역 4년 6월 등을 선고하면서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했습니다.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와 같이 유포한 자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행위가 「공공연하게」 상영한 것에 해당하는지, 특히 「다수인」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검사는 피고인이 2022. 6.경부터 2022.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숍, 지인 1(원문 공소외 1)과 지인 2(원문 공소외 2)가 운영하는 마사지숍, 서울 은평구의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지인 2명에게 시청하게 했다고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행위, 필로폰 매매, 대마 수수·매매로도 기소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지인 1, 지인 2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이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에 마사지숍 또는 커피숍 등의 내부에서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보여주는 방식으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피해자지인 1지인 2나체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휴대전화로 동영상 재생다른 일시·장소에서휴대전화로 재생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6.경부터 2022. 10. 초순경까지지인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다는 공소사실 기간
  2. 2022. 10. 22.피해자 고소장 작성
  3. 제1심유죄, 징역 4년 6월 등
  4. 원심제1심판결 직권 파기, 징역 4년 6개월 등
  5. 2025. 4. 15.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와 목격자인 지인 2명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지인들이 동영상을 시청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지인 1이 동영상은 한 번만 보았다고 특정하여 진술한 점과, 세 사람이 함께 있을 때는 지인 2에게만 동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진술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나아가 ○○○에서 공소외 2와 셋이 함께 있을 때는 공소외 2에게만 동영상을 보여주었다는 진술은 앞서 살펴 본 공소외 2와도 일치하여 목격자들의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없다.

원심 판결 원문에는 이 상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한 별도의 판단이 보이지 않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이 부분을 유죄로 보았고, 원심은 마약류를 투약·흡연·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피고인에게 제1심이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잘못을 이유로 제1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한다는 것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전시·상영에 공연성을 요구하는 것은 촬영물의 교부를 전제로 하는 반포·판매·임대·제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공연하게’ 촬영물 등을 상영하였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참조). 이때 ‘다수인’인지 여부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조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같은 조항의 다른 행위 태양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범위와의 균형 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행위자의 상영 의도와 경위, 상영 방법과 수단, 상영 공간과 시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행위자의 상영이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私的)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상영한 것은 불특정인에 대한 상영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총 2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이 사건 촬영물을 각각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피고인의 상영이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다수인에 대한 상영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동영상을 보여준 상대는 피고인의 지인들이었고, 대법원은 이를 불특정인에 대한 상영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에 마사지숍 또는 커피숍 등의 내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화면으로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 피고인의 상영으로 지인 2명 외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영상을 시청하였거나 시청할 가능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 전시 부분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동영상 상영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입법 취지와,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을 위 조항의 보호법익과 그중 「성적 자유」의 의미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다수인 여부는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방법과 수단, 공간과 시간 등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 이 판결은 지인 2명에게 각각 다른 일시·장소에서 휴대전화 화면으로 보여준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상영 방법과 장소, 시청한 사람의 범위 등 사정이 다르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이 사건 동영상 상영 부분의 결론도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정합니다.
  • 같은 사건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트위터 계정에 게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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