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임야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경우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석 기준
핵심정리
국가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걸쳐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편익과 이용 방법을 심리·해석한 뒤 계약상 의무 위반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88915 판결(토지인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역권의 효력 범위,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의 배타적 점유·사용,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의 점유 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지역권설정계약을 위반했는지,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어느 범위에서 해야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057129 판결: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추가한 지연손해금청구 중 275,649원에 대하여 2023. 12. 15.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3. 선고 2021가합586804 판결: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순번 4, 5 임야에 관하여 군사시설물 철거와 임야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 일부의 지급을 명하고,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쟁점
원고 소유 임야에는 피고(국가)를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그 임야 전체에 걸쳐 군사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해 왔습니다.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어디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를 정할 때 지역권설정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지, 지역권자의 사용이 계약상 의무 위반인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민법 제291조, 제105조). 지역권이 설정되지 않은 임야에서 피고의 점유 범위를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민법 제192조 제1항).
사실관계
- 원고는 원심 별지 순번 1부터 7까지의 임야를 소유하거나 소유했던 회사입니다. 순번 1~3, 6, 7 임야에는 피고를 위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고, 순번 4, 5 임야에는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순번 3 임야에는 1974. 4. 9. 접수된 지역권설정등기가 있습니다. 당초 승역지였던 임야 32정 2단보는 1974. 7. 13. 다른 토지와 합병된 뒤 순번 3 임야(1,498,396㎡) 등 여러 필지로 분할되었습니다.
- 피고는 순번 1~3 임야 전체에 걸쳐 벙커, 흙진지, 교통호, 헬기장, 자재창고, 전술도로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습니다.
- 각 임야는 사격훈련장 인접 부지로 안전통제가 필요한 지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작전지역으로 쓰이는 부지입니다. 순번 4, 5 임야 전체에도 같은 시설이 산재하고, 피고 소속 부대원들은 순번 4, 5 임야 전체에서 지속적으로 군사훈련을 하면서 군사시설물을 사용했으며, 연간 훈련일수는 280일에 이릅니다.
- 원고는 순번 3 임야의 지역권설정등기 말소, 순번 3~5 임야의 시설물 철거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했고, 항소심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지역권설정계약을 위반했으므로 소장 부본 송달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1974. 4. 9.지역권설정등기 접수
- 1974. 7. 13.승역지 임야가 다른 토지와 합병
- 2023. 11. 3.제1심, 순번 4, 5 임야 철거·인도 등 일부 인용
- 2024. 8. 22.원심, 원고 항소와 추가 손해배상청구 기각
- 2025. 6. 12.대법원,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심은 지역권설정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순번 3 임야에 관한 원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원심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군사시설물 설치가 「‘훈련 및 기타 군사목적’이라는 지역권의 목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과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독점적·배타적 점유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3, 6, 7 각 임야에 설정된 지역권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각 지역권이 위 각 임야 전체에 미친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각 임야에 대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원고 주장의 군사시설물 등을 설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순번 4, 5 임야에 관하여는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의 점유에 한정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따라 제1심 주문 일부를 변경했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지연손해금청구만 일부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의 배타적 점유·사용과 임야 점유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할 때 요역지의 편익과 이용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권설정계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점유의 이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심리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가 순번 1~3 임야 전체에 걸쳐 군사시설물을 설치하고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심은 먼저 지역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요역지의 편익 및 이용 방법과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을 심리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그 내용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지역권의 본질적 특성,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계약을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후 피고가 승역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등으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지,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순번 4, 5 임야에는 피고의 시설이 전체에 산재하고 부대원들이 연간 280일 동안 임야 전체에서 훈련했으므로, 피고가 훈련장으로 사용되는 임야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순번 3 임야는 당초 승역지가 합병과 분할을 거쳤으므로, 지역권이 승역지의 해당 부분에만 존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만연히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가 지역권이 설정된 임야 전체에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다는 전제에서 순번 1~3, 6, 7 임야에 관한 부당이득반환과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순번 3 임야 전체에 지역권이 존속한다고 전제한 판단과, 순번 4, 5 임야에서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으로 점유를 한정한 판단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지역권의 존속기간, 지료지급, 민법 제103조·제104조에 따른 무효, 신의칙 위배나 권리남용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의 계약 위반 여부와 부당이득의 범위를 대법원이 직접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임야의 점유는 물리적·현실적 지배가 없어도 관리나 이용의 이전이 있으면 인정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3다2559, 2566 판결: 점유는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고, 임야는 관리나 이용의 이전으로 점유 이전을 인정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291조: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할 권리를 정한 조문으로, 이용의 구체적 내용을 지역권설정계약에 따라 정한다는 판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293조 제2항: 합병과 분할을 거친 순번 3 임야에서 지역권이 승역지의 해당 부분에만 존속할 여지가 있다고 본 근거입니다.
- 민법 제105조: 당사자가 지역권설정계약으로 정한 약정에 따라 편익과 이용 방법이 결정된다는 판단과 관련됩니다.
- 민법 제192조 제1항: 순번 4, 5 임야에서 피고의 점유를 군사시설물 설치 부분에 한정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민법 제741조: 원고가 피고의 임야 점유·사용을 이유로 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근거입니다.
실무상 의미
- 지역권설정계약이 있다면 지역권자가 승역지를 이용하는 편익과 이용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 약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약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목적 등을 종합해 해석하므로, 체결 경위에 관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판결은 당초 승역지가 다른 토지와 합병된 뒤 분할된 순번 3 임야에 관하여, 지역권이 당초 승역지에 해당하는 부분에만 존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승역지가 다른 토지와 합병된 뒤 분할되었다면 등기부의 합병·분할 경위와 지역권설정등기의 등기목적 기재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야의 점유는 시설이 설치된 부분과 함께 실제 관리·이용되는 범위까지 고려해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용 실태(훈련 범위, 일수 등)를 입증하는 것이 부당이득 범위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88915 판결 [토지인도] [공2025하,1216]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3나205712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