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영상통화 상대방의 신체가 나온 화면을 녹화·저장해 소지한 행위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
핵심정리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스스로 비춘 신체 모습을 녹화·저장해 소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고 처벌대상인 촬영이나 반포 등이 전제되지 않은 동영상이라며 촬영죄와 소지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주위적 공소사실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두 부분에 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고,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검사가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고단2351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 부분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스스로 비춘 신체 모습을 휴대전화의 녹화 기능으로 녹화한 것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녹화한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그대로 저장해 둔 것이 같은 조 제4항이 처벌하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의 소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1.경 숙소에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모습을 휴대전화에 내장된 화면 녹화 기능으로 총 3회에 걸쳐 녹화했습니다.
- 검사는 이 녹화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보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 제1심은 이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유죄 부분에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무죄 부분에 법리오해를, 유죄 부분에 양형부당을 들어 항소했습니다.
- 검사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녹화한 동영상을 2022. 5. 2.까지 휴대폰에 소지했다는 내용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적용법조로 제14조 제4항, 제2항을 들었습니다.
- 원심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했다고 보았습니다.
-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 2022. 1.경영상통화 화면 3회 녹화(공소사실)
- 2022. 5. 2.이날까지 녹화 동영상 소지(공소사실)
- 2024. 1. 11.제1심, 촬영 부분 무죄
- 2024. 9. 26.원심,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후 항소기각
- 2025. 6. 5.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라고 보아 제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먼저 이 사건 동영상이 제14조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와의 영상통화를 녹화한 행위는 위 촬영 개념에 포섭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방법으로 영상통화를 하였으므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다.
이어 원심은 제14조 제4항의 소지 대상 중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은 반포등 행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반포등 없이 녹화 동영상을 그대로 소지한 경우는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한 제1심의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도 죄가 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녹화 행위가 촬영에 해당하는지와 녹화한 동영상의 소지가 처벌대상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 조항이 촬영의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가 전제된 촬영물 등’을 의미하고, 위 행위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물 등까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고, 이에 비추어 두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닌 통화영상을 녹화한 행위는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 판단이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영상통화의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신체를 직접 휴대전화 카메라에 비춰 전송한 영상정보는 제14조 제2항 전단의 촬영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항 후단의 촬영물에는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녹화·저장한 동영상은 그 복제물에 해당합니다.
- 제14조 제4항은 불법인 성적 촬영물 등에 대한 접근이나 수요를 규제하기 위하여 촬영 또는 반포 등 행위 이후의 소지 등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원심은 피고인이 녹화·저장한 다음 그대로 소지한 동영상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이 정당하고, 제14조 제1항의 촬영과 같은 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부분은 검사가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대법원은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하는 행위만이 제14조 제1항의 촬영에 해당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주위적 공소사실의 적용 조문으로, 통화 화면 녹화가 이 조항의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피해자가 전송한 영상정보가 후단의 촬영물에 해당할 수 있고 녹화 동영상이 그 복제물이라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예비적 공소사실의 적용 조문으로, 처벌대상인 촬영 또는 반포 등이 전제된 촬영물 등만 소지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 판결에 따르면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행위는 사람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14조 제1항의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대법원은 녹화 동영상이 제14조 제2항 후단 촬영물의 복제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하면 같은 항 후단의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처벌대상인 촬영이나 반포 등이 전제되지 않은 채 녹화 동영상을 그대로 저장해 둔 경우에는 제14조 제4항의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상해·재물손괴] [공2025하,1269]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6. 선고 2024노201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