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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수사/형사절차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의 객관적 관련성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1.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

핵심정리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발부된 압수영장으로 압수한 하드디스크에서 발견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하여, 대법원은 범행기간이 겹치는 등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 압수가 적법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3도11395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에서 압수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89개가 압수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어 그 압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파일들을 위법수집증거로 본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고 보았고, 성착취물 소지 부분의 유무죄는 환송 후 광주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광주고등법원 2023. 8. 10. 선고 2022노408 판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고합326 판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경찰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압수영장을 받아 피고인의 하드디스크를 압수했고, 탐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했으나 별도 영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합니다. 쟁점은 이 성착취물 파일들이 영장의 혐의사실과 관련성이 있어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아니면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지였습니다.

사실관계

  •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으로 피내사자가 2021. 5. 21. 토렌트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파일 90개를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 경찰은 아이피 가입자를 확인해 피고인의 주소지를 특정했고, 2021. 8. 17.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불법촬영물 다운로드·소지·유포만 적혀 있었으나, 압수할 물건에는 「디지털 증거매체에 저장한 전자정보 중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범죄혐의와 관련된 것」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 경찰은 2021. 8. 19.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하드디스크 1개를 압수했습니다.
  • 경찰은 2021. 8. 20. 하드디스크를 탐색하다가 불법촬영물과 함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발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습니다.
  • 경찰은 2021. 10. 1. 불법촬영물 파일 2개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파일 89개를 압수했다는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성착취물 소지 범행을 여죄로 인지했습니다.
  • 검사는 2022. 8. 12. 피고인이 2020. 1. 무렵 성착취물 파일들을, 2021. 5. 21. 무렵 불법촬영물을 각각 다운로드하여 2021. 8. 19. 무렵까지 소지했다는 공소사실 등으로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경찰아이피 가입자검사피고인통신자료로 가입자 확인압수수색영장 청구 신청영장 제시, 하드디스크 압수2022. 8. 12.공소 제기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1. 무렵성착취물 다운로드(공소사실)
  2. 2021. 5. 21.불법촬영물 다운로드(경찰은 이후 이를 확인하고 내사 착수)
  3. 2021. 8. 19.영장 제시, 하드디스크 압수
  4. 2021. 8. 20.탐색 중 성착취물 발견, 별도 영장 없음
  5. 원심성착취물 소지 부분 무죄 유지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광주고등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객관적 관련성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 범죄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에 관한 것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원심은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두 범행의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르고, 다운로드 일시에 약 1년 4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으며, 다운로드 수단(불상의 사이트와 토렌트 프로그램)도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또 영장 청구 때까지 성착취물 소지 혐의를 수사한 자료가 없었고, 경찰이 추가 탐색을 중단하지 않았으며 별도 영장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성착취물 파일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수사기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했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정 자백만 남아 보강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전자정보 또는 전자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혐의사실의 내용과 성격, 압수수색의 과정 등을 토대로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 범죄에서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예컨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인 경우,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하는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 또는 다른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예컨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기 위한 성착취목적대화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전자정보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이러한 법리」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등의 범죄와 같이 범죄의 속성상 해당 범행의 상습성이 의심되거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른 일련의 범행의 일환으로 의심되고, 범행의 직접증거가 해당 매체 안에 이미지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의 형태로 남아 있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저장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혐의사실과의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관련성 인정 여부를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관련성을 인정했습니다.

  • 두 범죄는 인터넷에서 유포되는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받는 것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불법촬영물 파일과 성착취물 파일들은 같은 하드디스크에 함께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어떤 영상물을 소지하는지는 실제 압수수색 전에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영장의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와 압수할 물건에 아동성착취물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추가 여죄수사의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두 죄는 모두 소지를 내용으로 하는 계속범이어서 범행기간이 수개월 동안 겹치고, 영상물을 다운받아 하드디스크에 보관하는 범행방법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성적 기호 또는 경향성의 발현에 따라 하나의 범행으로 이어진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 성착취물 파일들은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범행 동기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위 사정에 비추어 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성착취물 파일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고 경찰의 압수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다운로드 일시의 차이와 수단의 차이를 들었으나, 대법원은 범행기간의 중첩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관련성이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객관적 관련성과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검사는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불복 이유를 적지 않았으나, 파기되는 성착취물 소지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8866 판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의 의미와 객관적·인적 관련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에서 같은 유형의 전자정보에서 발견되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에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를 인정하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5. 2. 27. 선고 2021도8284 판결: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도15319 판결: 성착취물 소지죄가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계속범이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15조: 압수수색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는 조문으로, 성착취물 파일의 관련성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1심과 원심이 성착취물 파일을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한 근거 조문입니다.
  • 헌법 제12조: 제1심과 원심은 경찰의 절차 위반이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아 예외적 증거능력도 부정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이 사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공소사실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대법원이 관련성 법리를 넓혀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로 든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압수영장의 혐의사실이 디지털 성범죄이면, 그 혐의사실과 같거나 근접한 시기에 또는 시간적 단절 없이 행한 동종 유형이나 유사한 수법의 디지털 성범죄, 또는 혐의사실과 목적과 수단 관계에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전자정보에도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에 따른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대법원은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그대로 두고, 범행기간의 중첩, 범행방법, 영장 기재 내용 등 구체적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증거능력을 다툴 때에도 이러한 사정을 하나하나 살펴야 합니다.
  • 관련성은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 당시까지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므로, 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할 물건 기재, 수사 경위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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