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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성범죄

다른 사람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 사진인 것처럼 보여 주며 협박해도 촬영물이용협박죄가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1.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

핵심정리

다른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보여 주며 협박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면 구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이 부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4039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촬영물등이용협박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원심의 판단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대구고등법원 2024. 8. 22. 선고 2024노291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5. 23. 선고 2023고합227 판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하면서, 촬영물등이용협박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는 기각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무관한 다른 여성의 신체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보여 주며 유포할 것처럼 말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한 것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형법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입니다.
  •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9. 4. 13:00경 벤치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명불상 여성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 그러면서 「네가 잘 때 찍은 거다, 인터넷에 올릴 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 검사는 이 행위를 구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기소했고, 같은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물손괴, 폭행 공소사실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했고, 제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양형에서 참작했습니다.
피고인피해자검사다른 여성 사진을피해자 사진처럼 보임합의, 처벌 불원촬영물등이용협박 등 기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9. 4.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진을 보이며 유포를 말함(공소사실)
  2. 2024. 5. 23.제1심, 촬영물등이용협박 무죄
  3. 2024. 8. 22.원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4. 2025. 6. 12.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제1심은 이 조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대상으로 삼았거나 피해자로 오인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가공한 편집물 등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여성의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기망하여 협박하였을 뿐이라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면서,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유포될 위험이 없었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등 보호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정과, 이 조항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형법상 협박죄보다 무거우므로 요건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을 더했습니다.

피해자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자에 관한 촬영물을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인 것처럼 기망하며 협박을 한 경우도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존재하는 것과 같이 기망하는 것과 촬영물을 통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공소사실에 대한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무죄로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므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촬영물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습니다.
  • 그 결과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무죄라는 원심의 결론은 수긍했습니다. 원심이 든 이유를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므로, 이 죄의 성립 기준은 위 인용 블록의 대법원 법리를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에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 형법 제283조 제1항: 위 조항이 가중 처벌의 기준으로 삼는 협박죄 조항이며, 원심은 그 법정형과 비교하여 위 조항의 요건을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 기준에 따르면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실제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성립할 수 있으나, 그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 이 판결은 2023. 7. 11. 법률 제19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항에 관한 것이므로, 그 이후의 행위에는 행위 당시 시행 중인 조문을 따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판결에서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고, 같은 행위가 그 밖의 죄에 해당하는지는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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