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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휴직 대상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 일부 근무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는 고용유지지원금의 범위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1.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

핵심정리

사업주가 근로자를 휴직기간 중 일부 근무하게 해 연속 1개월 이상 휴직이 되지 않았는데도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처럼 지원금을 받았다면, 대법원은 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간의 지원금을 부정수급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48893 판결(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처분등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휴직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만 부정수급액이라는 전제에서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 전제를 법리 오해로 보았으며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이 적법한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되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급액'이라 합니다)의 반환을 명하고, 이에 추가하여 그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의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업주가 휴직 대상 근로자를 휴직기간 중 일부 근무하게 했을 때, 부정수급액을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볼지, 휴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간의 지원금 전체로 볼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영화관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춘천시에 있는 건물에서 영화관을 운영했습니다.
  • 원고는 2020. 3.부터 2020. 4.까지 사이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매출이 급감하였음을 이유로 5회에 걸쳐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했습니다.
  • 원고는 계획대로 대상 근로자 전원에게 휴직을 시행했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30,247,760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는 2020. 11. 2. 휴직 대상 근로자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사업장에 출근·근로한 사실이 있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했다는 이유로, 19,101,210원의 반환명령, 38,202,420원의 추가징수처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가 부정수급으로 본 근로자 가운데 7명(소외 1 등)이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에 사업장에 출근하여 관리업무, 리모델링 보조업무 또는 영사교육 등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고, 그 근로일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 나머지 3명(소외 8 등)에 관하여는 피고 담당공무원의 유선 조사에서 출근했다는 진술이 있거나 휴직기간 중 품의서 결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원심은 근로일수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사업주)휴직 대상 근로자피고(처분청)휴직 부여, 휴직기간중 일부 근로지원금 지급 후반환명령·추가징수일부가 유선조사에서 출근 진술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3.부터 2020. 4.까지원고가 휴직 계획신고서 5회 제출
  2. 2020. 11. 2.피고가 반환명령, 추가징수처분, 지급제한 처분
  3. 제1심원고의 청구 인용
  4. 원심피고의 항소 기각
  5. 2025. 5. 15.대법원이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근로자 7명(소외 1 등)이 휴직기간 중 근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정수급액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지원금 반환은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추가징수는 징벌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므로 반환을 명하는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대하여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액이 원고가 취한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만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대법원 2012두21598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은 나머지 3명(소외 8 등)에 대하여는 부정수급액의 범위를 특정할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로일수에 다툼이 없는 7명에 대하여도 근로자별 부정수급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 요건과 부정수급액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고용유지조치 중 하나로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고용유지조치로서의 ‘휴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조치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는 것이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가 계획된 휴직기간 동안 소속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는 등으로 계획된 휴직을 실제 시행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계획된 휴직을 모두 시행한 것과 같이 기재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고 이를 수령한 경우, 사업주는 계획된 휴직기간 중 휴직 대상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만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휴직 대상 근로자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고용유지조치의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가 근로자 10명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을 부여한다는 계획신고서를 제출하고도 휴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실제 근로하게 했다면, 부정수급액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의 휴직」이라는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입니다.
  • 근로자 7명(소외 1 등)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여 실제로 휴직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원심은 원고가 이들에 대하여 수령한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액으로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 3명(소외 8 등)은 정확한 근로일수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계획된 전체 휴직기간, 개략적인 근무시기·일수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별로 실제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는지 살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에 관한 지원금 전액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정수급액이라는 전제에서 처분 중 소외 1 등에 관한 부분과 소외 8 등에 관한 부분을 전부 취소한 데에, 휴직 요건과 부정수급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외 8 등에 관한 부분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21598 판결: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한정되고, 추가징수액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10440 판결: 휴직이란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두면서 일정한 기간 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한다는 점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35조: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과 5배 이하의 추가징수의 근거이고, 이 사건에서는 반환·추가징수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범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습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3호의 「1개월 이상 휴직」을 대법원은 직무 종사가 금지된 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20. 12. 29. 대통령령 제313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피고가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의 근거로 든 조문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9조: 피고가 반환명령과 추가징수처분의 근거로 든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휴직기간 중 근로자를 근로하게 하여 실제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휴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의 지원금이 부정수급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환명령 금액과 추가징수 금액이 모두 이 부정수급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대법원은 근로일수를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근로자도 계획된 전체 휴직기간, 개략적인 근무시기·일수 등을 종합하여 연속 1개월 이상 휴직했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무 기록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이 기준으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원심은 휴직기간 중 대표이사와의 협의회 참석, 직무 관련 교육 참여, 동료의 부탁에 따른 자발적 근무도 원고에 대한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을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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