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사기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으며 수입을 누락한 채무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
핵심정리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추가수당을 빼고 수입을 보고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주장이 인가 요건과 밀접히 관련되고 인가 여부나 내용이 달라질 정도여야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사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회생절차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3708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1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3. 8. 30. 선고 2022고단1118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와 월간보고서에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은 추가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행위가 법원을 기망하여 채무 면제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되는지, 된다면 보고 내용이 사실과 어느 정도로 달라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수의사인 피고인은 2017. 10. 27.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은 2017. 12. 7. 피고인이 매월 4,400,000원의 급여를 받는 것을 전제로 제1차 조사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고인은 근무처 동물병원으로부터 추가수당 명목으로 2018. 1. 5. 1,690,326원, 2018. 2. 5. 1,676,133원을 아내 명의 계좌로 받았습니다.
- 피고인은 2018. 2. 12.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를 제출하면서 제1차 조사보고서상 추정 급여소득을 수정하지 않았고, 2018. 2. 17. 월간보고서에 2018. 1. 수입을 기재하면서도 2018. 1. 5. 받은 추가수당 1,690,326원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인은 2018. 2. 22. 회생채권 1,174,273,492원 중 735,318,066원이 면제되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현가변제액 404,709,937원(현가 변제율 32.24%)은 청산배당액 340,868,964원(청산배당률 29.90%)보다 큰 액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인가결정 이후 받은 추가수당도 월간보고서에 포함하지 않았고, 2018. 7. 31.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았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2018. 7. 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20,160,024원의 추가수당을 받고도 이를 빼고 보고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총 31명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중 735,318,066원을 면제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습니다.
- 2017. 10. 27.회생절차개시결정
- 2018. 1. 5., 2018. 2. 5.추가수당을 아내 명의 계좌로 받음
- 2018. 2. 22.회생계획인가결정
- 2018. 7. 31.회생절차 종결결정
- 제1심·원심유죄(원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대구지방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월간보고서와 회생계획안(수정안)에 월 급여 4,400,000원만을 수입으로 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수입에 관한 허위 진술을 근거로 인가결정이 이루어졌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이 든 다음 사유 등에 비추어 기망행위와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가수당(월 167만 원 내지 460만 원 상당)을 급여액에 포함할 경우 2027년까지의 추정 총급여액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회생채권에 대한 상환가능금액, 면제율, 잔여채권액, 분할 변제액 등에 관하여 보고서가 달리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심은 나아가 허위의 재산관계를 기초로 한 인가결정으로 실제 면책받을 수 있었던 채무액을 초과하여 면책받은 이상 면책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실질적인 이득액이 누락한 추가수당 상당액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회생절차의 채무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자 등의 권리가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어 채무가 면제되거나 채무의 기한이 연장되는 등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로 인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주장이 피고인의 회생계획인가의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것이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거나 인가결정 여부 및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손해 발생, 편취의 고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인가결정 전 받은 추가수당이 일시적인 수입이어서 반영 또는 기재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추가수당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은 추가수당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을 뿐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회생계획의 변제율은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수준을 최저로, 가용소득을 모두 투입하는 수준을 최고로 하는 범위에서 회생채권자 등의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서 선택되므로, 추가수당을 알렸더라도 장래 추정소득이나 변제율이 반드시 변경되었으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인가결정 전 누락한 추가수당 1,690,326원과 1,676,133원을 청산배당액 340,868,964원에 더하여도 현가변제액 404,709,937원이 그 가산액 이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추가수당 때문에 인가 여부가 좌우되거나 변제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인가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 받은 추가수당은 범죄 후의 사정이라고 볼 여지가 있고, 채무를 감면받은 채무자가 추가 근로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은 행위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회생절차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 사기죄를 정한 조문입니다. 대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피해자의 처분행위를 갈음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점을 들어, 회생절차의 채무자가 재산 및 수입 상황 등에 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행위는 이 조문의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회생절차에서 재산이나 수입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여 인가결정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가 요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인가 여부나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누락 금액을 청산배당액에 더해도 현가변제액이 그 이상인지, 허위 소명자료를 냈는지, 누락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었는지 등을 살폈습니다. 수입 누락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채무자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살핀 사정에 비추어 자기 사건의 자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도 피고인이 추가수당을 반영 또는 기재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의 채무자는 일시적인 수입이 보고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미리 확인하여 보고 누락을 줄이는 편이 좋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사기] [공2025하,1285]
-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노3708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