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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인도 집행을 아동의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1.대법원 2025. 5. 26. 선고 2025그514 결정

핵심정리

대법원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인도 집행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해야 하지만, 집행개시 전 관리자 등의 명시적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동의 학교에서도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할 수 있다고 보고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5. 26. 선고 2025그514 결정(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은 신청인의 특별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 11. 7. 아동의 학교에서 한 인도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이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대구지방법원 2024. 12. 27. 자 2024타기552 결정: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2024. 11. 7. 아동의 학교에서 한 인도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쟁점

헤이그협약에 따라 아동의 반환을 명한 심판이 확정되었는데도 아동의 인도 집행이 여러 차례 실시되지 못하자, 집행관이 아동의 학교에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의 집행권원이 되지만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에는 별도의 집행제도가 없어, 2024. 4. 1.부터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재특 2024-1)」(이하 '이 사건 예규')에 따라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청인은 이 사건 예규에 따르더라도 집행 장소는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로 한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아동을 일상거소인 미국에서 한국으로 불법적으로 탈취했다는 이유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을 상대로 아동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은 2019. 12. 13. 신청인에게 아동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라는 심판을 했고, 이 심판은 2021. 4. 9.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은 2022. 4. 21. 신청인의 주거지에서, 2023. 7. 10. 아동의 학교에서 각 인도 집행을 했으나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불능처리했습니다.
  • 집행관은 이 사건 예규에 따라 2024. 4. 29. 신청인의 주거지에서, 2024. 5. 20. 아동의 학교에서 각 인도 집행을 했으나 아동이 집행장소에 없어 집행을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 집행관은 2024. 11. 7. 아동의 학교에서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개시했으나, 아동이 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자발적인 협조가 불가능하자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 신청인은 2024. 11. 11. 위 2024. 11. 7.자 학교에서의 인도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피신청인신청인집행관아동헤이그협약에 따른아동반환 청구학교에서 인도 집행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12. 13.아동반환 심판(2021. 4. 9. 확정)
  2. 2023. 7. 10.학교에서 집행,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불능
  3. 2024. 5. 20.이 사건 예규에 따라 학교에서 집행, 아동 부재로 실시 못함
  4. 2024. 11. 7.학교장 협조로 집행 개시, 아동이 우는 상황이 계속되어 중지
  5. 2024. 12. 27.원심,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임
  6. 2025. 5. 26.대법원 특별항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결정 원문은 이 글의 자료에 없어 대법원 결정이 전하는 내용만 적습니다. 대법원 결정에 따르면 원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4. 11. 7. 아동의 학교에서 한 인도 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인은 특별항고에서 원심결정이 아동의 학교에서 한 인도 집행이 허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 인도 집행의 장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구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서는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의 인도를 명하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집행불능이 되거나 집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등 헤이그협약의 ‘신속한 반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비판이 있었다.
이러한 관련 법령의 체계와 입법 취지 및 이 사건 예규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집행관은 아동의 복리와 집행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채무자 및 아동의 등록된 주소, 아동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중앙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집행관은 위와 같은 자료 또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에서 인도 집행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집행개시 전 관리자나 점유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표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위 기준의 근거로 이 사건 예규 제3조가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이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할 의무를 지우고, 제4조 제1항이 인도 장소의 상황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채권자와 중앙당국(법무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제4조 제3항이 수색·면접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은 2024. 11. 7. 아동의 학교에서 학교장의 협조를 얻어 아동의 인도 집행을 개시했습니다.
  • 집행관은 아동이 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자발적인 협조가 불가능하자 인도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보이는 원심결정이 정당하고, 원심결정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예규가 위헌이라는 주장과 학교에서의 집행이 아동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포함한 특별항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별항고를 기각했고, 원심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헤이그협약에 따른 아동반환 심판의 인도 집행은 이 사건 예규에서 정한 세부 절차에 따라 실시되고, 집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거지나 아동의 거주지입니다.
  • 아동의 학교 등 제3의 장소에서도 집행개시 전 관리자나 점유자의 명시적인 반대의사가 표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리자 등의 협조를 얻어 인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 장소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로 한정된다는 주장은 이 결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예규 제3조에 따라 집행관은 인도 집행이 아동의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집행관은 2024. 11. 7. 아동의 학교에서 인도 집행을 개시했으나, 아동이 우는 상황이 계속되고 자발적인 협조가 불가능하자 인도 집행을 중지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5. 26. 자 2025그514 결정 [집행에관한이의] [공2025하,1125]
  • 원심: 대구지방법원 2024. 12. 27. 자 2024타기552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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