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유언/상속/신탁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한 상속채무를 유류분권리자가 나누어 승계하는지 여부
핵심정리
피상속인이 자녀 한 명에게 재산 일체를 포괄적으로 유증한 경우, 대법원은 그 자녀가 승계한 채무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다른 자녀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구상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이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지만, 피고가 피상속인의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한다고 본 원심 판단은 포괄적 유증과 유류분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와 그 범위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게 1,382,132,800원과 원심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가합206520 판결: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쟁점
피상속인이 자녀 중 한 명인 원고에게 재산 일체를 유증하였고, 다른 자녀들이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의 채무를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가 전부 승계하는지, 유류분제도 때문에 그 일부를 다른 자녀인 피고가 승계하는지가 문제 되었고, 이는 원고가 피고 몫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며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연결됩니다. 원고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유증이 특정유증이라고도 다투었습니다(민법 제1078조, 제1112조, 제1113조 제1항).
사실관계
-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사이에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자녀 5명이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2012. 5. 24. 원고에게 특정 토지 및 지상건물과 「기타 재산 일체를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유증').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2014. 8. 20.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은 2015. 1. 31. 사망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항고심인 대구고등법원은 2017. 10. 26. 피상속인 소유 재산은 이 사건 유증으로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피고 등 자녀 3명이 원고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2019. 10. 10.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이유에서 자녀 5명이 법정상속분(1/5)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 8,945,799,767원 중 각각 1,789,159,953원을 상속했다고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했습니다.
- 자녀 5명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보유하던 예금 26,443,724,840원으로 2015. 2. 26. 배우자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 중 22,644,027,100원을, 2015. 2. 27. 배우자의 조세채무 3,799,697,74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2016. 5. 2.부터 2020. 3. 31.까지 5회에 걸쳐 미납 상속세 8,524,983,130원을 납부했는데, 그중 원고가 3,007,056,553원, 피고가 1,658,109,220원을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피상속인의 채무 중 일부를 승계했다는 것을 전제로, 피고가 부담하는 채무 일부를 대위변제했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2012. 5. 24.피상속인이 원고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 작성
- 2015. 1. 31.피상속인 사망
- 2019. 10. 10.피고 등의 유류분반환청구 일부 인용 판결(확정)
- 2022. 1. 26.원심, 피고가 피상속인 채무 중 1,789,159,953원을 승계한다고 판단
- 2025. 5. 29.대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유증을 포괄적 유증으로 보면서도, 유류분제도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 유증을 받은 원고가 승계하는 채무에는 한도가 있고 나머지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이 유류분 비율로 승계한다고 보았습니다.
포괄적 유증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우선 포괄적 유증의 비율 즉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전체 중 유증을 받는 자가 취득하는 적극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만큼 유증을 받은 자에게 당연 승계되고, 그 나머지 채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당연 승계되며, 다만 유류분 제도의 존재로 인하여,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가 승계하는 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 전체의 1/2을 한도로 하고, 공동상속인들이 나머지 채무를 상호간에 분담하는 비율은 민법 제1112조 소정의 유류분 비율에 따른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나아가 확정된 유류분반환 판결이 피고의 채무 승계액을 1,789,159,953원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했으므로, 피고는 그보다 적은 채무를 승계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구한 원금 1,382,132,800원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원고가 구한 2015. 2. 28.보다 늦은 2017. 4. 1. 등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채무와 유류분제도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까지도 포괄하는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의 유증을 말하는 것이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포괄적 수증자)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민법 제1078조).
이와 같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전액 공제되므로, 공제 후 남은 적극재산 중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는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상대방은 실효된 범위 내에서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 시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기초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민법 제1112조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유증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승계했고, 피고는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에서 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상속인의 채무 중 일부를 피고가 승계한다는 전제에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여기에 포괄적 유증, 유류분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해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유증을 포괄적 유증으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는 유언 문언과 제반 사정을 종합해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유증 또는 증여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1다55092, 55108 판결: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효과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 산정하고, 유류분액은 채무 전액을 공제한 기초 재산액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는 조문으로, 원고가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승계했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비율을 정한 조문으로, 원심은 이 비율로 공동상속인들이 채무를 분담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유류분액 산정 단계에서 이 비율을 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채무 전액을 공제하도록 한 조문으로, 포괄적 수증자가 승계한 채무가 이 단계에서 전액 반영된다고 본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가지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도 함께 승계합니다. 대법원은 그 채무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유류분반환 분쟁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방식으로 반영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에서 채무 분담이나 구상을 다툴 때에는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서 채무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특정 부동산과 「기타 재산 일체」를 유증한 유언이 포괄적 유증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승계했습니다. 유언의 문언이 채무 승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언을 작성할 때 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구상금] [공2025하,1129]
- 원심: 대구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2053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