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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밀린 양육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도 할 수 있을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1.대법원 2025. 5. 23. 선고 2025으517 결정

핵심정리

신청인이 주장하는 미지급 양육비가 34,160,000원인데 가정법원이 40,000,000원 지급을 명한 이행명령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범위를 넘는 이행명령은 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5. 23. 선고 2025으517 결정(이행명령)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미지급 양육비의 범위를 넘어 4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이행명령이 양육비부담조서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환송 후 인천가정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인천가정법원 2024. 12. 13. 자 2024즈기101 결정: 피신청인에게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2025. 2.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 20회에 걸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했습니다.

쟁점

협의이혼 때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양육비를 받을 사람이,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가정법원이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으로 실제 미지급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지급을 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가사소송규칙 제123조도 함께 참조했습니다.

사실관계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 두 사람은 2017. 8. 31.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았고, 같은 날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조서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2021. 2.까지는 월 50만 원, 2021. 3.부터 2027. 2.까지는 월 60만 원 등 기간별 양육비를 매월 21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2017. 9. 6. 두 사람의 이혼신고가 마쳐졌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2024. 3.까지의 양육비 43,200,000원 중 9,04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4,1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24. 4. 11. 원심법원에 위 34,160,000원 지급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원심은 2024. 12. 12. 두 사람을 심문한 뒤 2024. 12. 13. 40,000,000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했고, 피신청인이 특별항고를 했습니다.
피신청인신청인인천가정법원대법원조서상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미지급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이행명령에 대한 특별항고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 8. 31.협의상 이혼 확인,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2. 2017. 9. 6.이혼신고
  3. 2024. 4. 11.신청인이 미지급 양육비 34,160,000원 이행명령 신청
  4. 2024. 12. 13.원심이 40,000,000원 분할 지급 이행명령
  5. 2025. 5. 23.대법원 원심결정 파기, 인천가정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신청인에게 양육비부담조서에 기한 양육비지급의무의 이행으로 「2024. 3.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중 일부인 40,000,000원」을 분할하여 2025. 2.부터 도래하는 매 짝수 월 말일에 2,000,000원씩 20회에 걸쳐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했습니다. 원심이 40,000,000원이라는 금액을 정한 이유는 대법원 결정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행명령으로 지급을 명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이행명령이 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고 이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 중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을 뿐이고(가사소송규칙 제123조 참조),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할 수 없다.
피신청인에게 위 34,160,000원을 초과하여 40,000,000원의 양육비 지급을 명한 이 사건 이행명령은 이 사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피신청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창설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위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 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피신청인이 지급할 2024. 3.까지의 양육비 중 미지급 금액은 34,160,000원이었습니다.
  •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지급 의무는 34,160,000원 이하의 범위일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의 이행명령은 위 34,160,000원을 초과하여 40,000,000원의 지급을 명했으므로, 조서로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이에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 사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34,160,000원을 초과하여 40,000,000원의 지급을 명한 원심의 이행명령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고,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피신청인의 특별항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인천가정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확정된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명령의 근거 조문으로, 대법원은 이 조문의 이행명령이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라고 보았습니다.
  • 가사소송규칙 제123조: 대법원은 이행명령을 이행명령 때까지 이행하지 않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이 조문을 참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이행명령의 금액은 이행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금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신청할 때 조서에서 정한 기간별 양육비와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대조해 미지급 금액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이행명령으로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창설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미지급 의무의 범위를 넘은 이행명령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특별항고 사유로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5. 23. 자 2025으517 결정 [이행명령] [공2025하,1142]
  • 원심: 인천가정법원 2024. 12. 13. 자 2024즈기101 결정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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