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민사 · 회생/개인파산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은 모두 파산재단에 들어갈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1.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

핵심정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1,500,000원 이하 부분만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다240466 판결(기타(금전))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이 전액 압류금지 대상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1,500,000원을 공제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환송된 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부산지방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부산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나41331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부산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가소573575 판결: 원심 판결 원문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쟁점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가 가진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이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해 생긴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전액 압류금지)과 (나)목(1,500,000원 이하 압류금지)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소액사건이어서 대법원이 이 법령 해석을 판단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채무자는 2004. 6. 17. 피고 보험회사와 채무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험계약이 보장성보험이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 채무자는 2021.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입니다.
  • 채무자는 원고로부터 해지환급금 중 압류금지 금액을 제외한 돈을 임의출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부했고, 2021. 5. 24. 면책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 법원은 2021. 6. 25. 이 보험계약의 환가를 명했고, 원고는 2021. 7. 1. 피고에게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2021. 7. 2. 도달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의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5,997,202원이었고, 2021. 5. 10. 기준 해지환급금은 18,729,250원이었습니다(원심은 해약환급금을 「해지환급금」이라고 썼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12,732,048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피고(보험회사)원고(파산관재인)종신보험계약 체결임의출연 요청, 채무자 거부보험계약 해지, 환급금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04. 6. 17.채무자가 피고와 종신보험계약 체결
  2. 2021. 4. 30.채무자 파산선고
  3. 2021. 7. 1.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해지 통지
  4. 제1심원고 청구 인용
  5. 원심피고 항소기각
  6. 대법원1,500,000원 및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먼저 원고가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처분권의 행사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을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의 해지권 행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해지환급금 전액이 압류금지재산이라는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채무자가 임의출연 요청을 거부하고 면책신청을 취하한 점, 법원의 환가 명령에 따라 원고가 해지한 점, 실무상 1,500,000원을 환가포기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공제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해지권 행사를 위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임의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 결과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12,732,04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해지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이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지 않고, 이러한 경우에 이 조항이 유추적용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 다만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만이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은 압류금지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이 (가)목에 해당하지 않고 (나)목에 따른 1,500,000원 이하 부분만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재단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배당할 책무가 있는 반면, 추심채권자는 실질적으로 자신의 채권 만족을 위해 추심행위에 나아갑니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법적 지위, 목적, 역할, 권한 등에 차이가 있어 두 해지를 동일하게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래서 해약환급금이 파산재단에 속한다고 해서 압류금지채권을 규정한 취지를 반드시 해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건강상태, 치료나 장애 회복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나)목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해약환급금이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상고이유 제1, 2점)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1,500,000원을 포함한 해약환급금 전부가 파산재단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것(상고이유 제3점)은 개인파산절차에서의 파산재단의 범위,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고,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인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으며,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다른 사례가 나타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으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5097 판결: 소액사건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48214 판결: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직무를 행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위 2002다48214 판결과 함께 파산관재인의 지위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개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 부분만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원심은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취하한 사정 등을 들어 1,500,000원 공제를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의 해지권 행사가 (나)목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 건강상태, 치료나 장애 회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해약환급금을 포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정들은 파산관재인이 보장성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약환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포기할지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사정입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