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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부동산/재개발/재건축/수용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의 지분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 주문의 명확성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1.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

핵심정리

구분소유적 공유 토지의 지분이전등기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정 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와 그 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함께 적은 주문은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9676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그대로 인용한 제1심판결의 주문이 피고가 이전해야 할 지분을 분명하게 특정하지 않아 판결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했으므로, 피고의 지분이전등기 의무와 그 범위는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됩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4나16263 판결: 제1심판결 이유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한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73743 판결: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바로는,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주문에서 (가)부분에 관한 피고 지분 전부의 이전을 명하면서 괄호 안에 환산 지분을 병기했습니다.

쟁점

1필지 토지를 여러 사람이 부분별로 나누어 쓰면서 등기는 토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으로 해 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공유자인 원고가 다른 공유자인 피고 국가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제1심판결 주문이 이전할 지분을 「(가)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와 「환산 지분」 두 가지로 적은 것이 민사소송법 제208조에 따른 판결 주문으로서 명확성을 갖추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제1심판결이 인정한 바에 따르면,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소외인이 이 사건 주택이 있는 (가)부분 85.3㎡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되 (가)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했습니다.
  • 그 상호 명의신탁관계는 전 소유자들을 거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 명의신탁관계로 승계되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며,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가)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 제1심판결은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분·특정하여 소유하는 (가)부분에 관하여 피고 지분 전부를 이전할 것」을 명하면서, 그 피고 지분 기재 옆 괄호 안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 지분 중 (가)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환산 지분」을 병기했습니다.
  • 제1심판결은 판결 이유에서 환산 지분을 병기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고, 병기된 두 지분의 크기는 같지 않았습니다.
  • 원심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가 상고했습니다.
소외인피고 국가원고(가)부분 배타적 사용약정(상호 명의신탁)전 소유자들을 거쳐명의신탁관계 승계명의신탁 해지,지분이전등기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 부분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한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제1심판결은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성립한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전 소유자들을 거쳐 원고와 피고 사이로 승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판단과 위 주문을 그대로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의 결론은 같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판결 주문의 명확성과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지분이전등기를 구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주문은 명확해야 하고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될 수 있어야 하므로, 어떠한 범위에서 당사자의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가를 그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1필지인 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점유·사용하기로 약정하되 편의상 그 토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가 그 부분에 관한 전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제1심판결 주문이 판결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주문만으로는 이전등기를 명하는 지분이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인지, 환산 지분이라면 (가)부분에 대한 것인지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 각 지분에 관한 피고의 이전등기 의무 상호 간의 관계도 명확하지 않아, 일부 중첩되지만 일치하지는 않는 서로 다른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함께 명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 이러한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지를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하지 않아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고, 주문에 따른 등기의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제1심판결 주문이 만약 환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것이라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판결 주문은 그 이유와 대조하여 인용 범위를 짐작할 수 있고 집행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52362 판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 특정 부분 소유를 주장하는 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29219, 229226 판결: 위 2010다52362 판결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지분이전등기 청구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8조: 대법원이 판결 주문은 명확하고 그 자체로 내용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의 근거 조문입니다.
  •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원고와 피고 사이의 상호 명의신탁관계를 판단하는 데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법 제262조: 1필지 토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데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법 제543조: 원고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구한 부분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1필지 토지의 특정 부분을 나누어 쓰면서 등기는 공유지분으로 해 둔 경우, 그 부분에 관한 지분을 정리하려면 그 부분에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진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하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사건처럼 이전할 지분을 「(가)부분에 대한 피고 지분 전부」와 「환산 지분」으로 함께 적은 주문은 어떠한 범위에서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한 것인지 이유와 대조하여 짐작할 수 없어 분쟁의 여지를 남기고 등기의 실행 가능성에도 의문이 있어 판결주문으로서의 명확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 판결은 피고의 지분이전등기 의무 유무와 범위를 확정하지 않았고, 그 부분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됩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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