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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과속 중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공소제기 가능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1.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핵심정리

택시공제에 가입한 택시가 제한속도를 초과해 하이패스 구간을 지나다 안전지대를 가로지른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판결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파기자판).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택시가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울산지방법원 2025. 1. 7. 선고 2024노652 판결: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했습니다.
  • 울산지방법원 2024. 5. 9. 선고 2022고단4453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택시 운전자인 피고인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시속 약 62km로 지나다가,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차로로 들어온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오는 차량을 예상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과속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공제에 가입한 택시의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도 판단했습니다.

사실관계

  • 피해자는 2022. 7. 22. 02:10경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톨게이트의 요금정산소에 진입했다가, 요금정산소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라서 진입이 금지되니 오토바이를 한쪽으로 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피해자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을 피하려고 요금정산소와 갓길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와 하이패스 차로를 가로질러 갓길로 가려다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피고인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려고 택시를 시속 약 62km로 운전하여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울산·경남지부의 교통사고 분석서는 충돌위험 인지 지점과 오토바이의 거리를 약 12~13m, 시속 30km일 때 제동거리를 10.2~14.1m로 추정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과학수사연구소의 2023. 10. 25. 자 감정촉탁 회신은 그 거리를 약 9.3m, 시속 30km일 때 제동거리를 11.1m로 추정했습니다.
  • 사고 당시 택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요금정산소 직원피해자피고인택시공제오토바이를 한쪽으로 빼라고 함하이패스 차로에서 택시로 충돌운전한 택시가 공제에 가입됨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7. 22. 0210경: 하이패스 차로에서 택시와 오토바이 충돌
  2. 2024. 5. 9.제1심 무죄
  3. 2025. 1. 7.원심 제1심판결 파기, 벌금 250만 원
  4. 2025. 6. 12.대법원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파기, 공소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하이패스 구간의 제한속도가 30km/h로 정해져 있고 노면에도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제한속도를 유지하고 전방좌우를 살펴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2024. 2. 1. 자 감정촉탁 회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30km/h로 주행했을 경우 53.55m 지점에서 충돌위험을 인지할 수 있고 충돌지점 이전에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시작지점인 B지점에서부터 30km/h를 준수하며 진행하였더라면 D 지점에 이르기 이전에 오토바이가 주행 차로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1심은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오는 오토바이를 예상할 수 없고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은 제한속도 시작 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지켰을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과속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그리고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공소제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를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심야에 하이패스 구간을 차선에 따라 직진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금지된 오토바이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안전지대를 통과하는 금지된 방법으로 앞을 가로질러 오는 경우를 예상할 수 없고, 사고를 회피할 주의의무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서와 2023. 10. 25. 자 감정촉탁 회신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그래서 이 사고는 제한속도 초과라는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과속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택시가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이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제한속도 시작 지점부터 제한속도를 지켰을 경우를 기준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또는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그리고 교통사고처리법 제4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에 대해서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소송조건의 흠결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직접 판결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3호의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제에 가입한 택시 운전자에게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정해졌습니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택시가 제1항 본문의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입니다.
  • 형법 제268조: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문제 된 조문입니다.
  • 형법 제17조: 과속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관련된 조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근거입니다.

실무상 의미

  • 이 사건과 같은 치상 사고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더라도, 과속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준입니다.
  • 이 사건에서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실제 충돌위험 인지 지점에서 제동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로 따졌고, 교통사고 분석서와 감정촉탁 회신의 거리와 제동거리 추정치가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차량의 안전지대 횡단이 특별히 허용되고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안전지대를 횡단하려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 미리 발견하여 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없는 한, 안전지대 옆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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