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연장근로시간을 간주하는 합의가 없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할까요?
핵심정리
택시운전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청구에서 대법원은 연장근로시간을 간주하는 노사 합의가 없으면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임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유급 주휴시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받을 금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산정해야 하므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부산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창원)2021나13205 판결: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에게 원고 1에게 32,420,749원, 원고 2에게 40,641,688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8. 30. 선고 2019가합12230 판결: 원심 판결 원문에 따르면 원고 1에 대하여 29,735,620원, 원고 2에 대하여 35,038,995원을 인용했고, 피고만 항소했습니다.
쟁점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에 맞추어 소정근로시간만 줄인 합의가 무효가 된 경우, 종전 임금협정에서 정했던 1일 4시간의 연장근로와 그중 1시간의 야간근로가 그대로 적용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리고 격일제 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수당을 몇 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일반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합명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격일제 근무를 한 근로자들입니다.
- 피고와 노동조합 분회가 체결한 2009년 임금협정은 1일 근무시간을 기본근로 8시간에 4시간의 연장근로 및 그중 1시간의 야간근로를 합한 총 12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만근일은 월 13일(2월은 12일)이었습니다.
- 2008. 3. 21.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진주시 지역에 시행되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제외되었습니다.
- 피고와 분회는 2010년, 2015년, 2018년 각 임금협정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 3시간 30분, 2시간으로 순차적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고,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은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 2010년 임금협정은 기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승무수당Ⅰ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급한다고 정했고, 피고는 승무수당Ⅰ을 근무일수마다 9,100원씩 고정된 액수로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최저임금 미달액과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차액을, 원고 2는 퇴직금 차액까지 청구했습니다.
- 2009. 12. 28.2009년 임금협정 체결, 기본근로 8시간에 연장근로 4시간(그중 야간근로 1시간)
- 2010년임금협정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
- 2010. 7. 1.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진주시 지역 시행
- 2015년, 2018년1일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 30분, 2시간으로 단축
- 원심1일 4시간 연장근로와 그중 1시간 야간근로를 인정하여 수당 지급 의무 인정
- 2025. 8. 14.대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의 기본근로 8시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승무수당Ⅰ은 기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명칭을 바꾼 것이고 원고들이 만근일에 비례하여 이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근무일수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야간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심은 유급 주휴시간을 8시간으로 보았고, 성실수당Ⅰ·Ⅱ와 생산수당은 포상적 성격의 수당으로 보아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제1심 인용액보다 많은 금액을 인용했으며,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합의가 없는 경우, 사용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연장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야간근로시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인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노사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을 잠탈하는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종전 단체협약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승무수당Ⅰ을 지급하게 된 경위만으로 원고들이 근무일수별로 4시간씩의 연장근로 및 그중 1시간씩의 야간근로를 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승무수당Ⅰ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보았습니다.
- 2009년 임금협정의 연장근로·야간근로 부분은 간주근로시간 합의로 볼 여지가 있으나, 2010년 이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 단축만 합의하고 연장근로시간·야간근로시간은 약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10년 이후에는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들이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2010년 임금협정은 승무수당Ⅰ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고 명시했습니다.
- 피고는 승무수당Ⅰ을 통상임금 액수의 변동과 무관하게 근무일수마다 9,100원씩 고정된 액수로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도 승무수당Ⅰ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는 전제에서 최저임금의 차액을 청구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승무수당Ⅰ 지급 사정에 기초하여 1일 4시간씩의 연장근로와 그중 1시간씩의 야간근로를 인정한 것은 간주근로시간 합의의 효력이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이고 원고들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유급 주휴시간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하되,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만 정하였을 경우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월 만근일을 월 단위 소정근로일로도 볼 소지가 있어 원고들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3.78시간이고, 유급 주휴시간은 4.75시간(= 23.78시간 ÷ 5일)이므로 이를 8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격일제 근무에도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어 월 평균 주휴일 수를 4.34일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 밖에 대법원은 월 만근일이 월 단위 소정근로일을 정한 것이라면 성실수당Ⅰ·Ⅱ와 생산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제외한 원심 판단에도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 제기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주휴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을 구하는 부분에도 미친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에 파기사유가 있고 원고 2의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까지 인용 범위를 새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를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노사가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사용자가 실제 시간이 미달한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1일 8시간 등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특례조항은 소정근로시간에 대응하는 고정급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데 취지가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주휴일 규정이 교대제나 격일제 근무에도 적용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6조: 원고들이 청구한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의 근거 조문으로, 그 수당을 받으려면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 범위는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입 임금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특례조항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인지 판단하는 전제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격일제로 근무한 원고들에게도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주휴수당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 수를 5일로 나누어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한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임금협정 등에 연장근로시간을 간주하는 합의가 없으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근로자가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을 증명해야 합니다. 수당의 명칭이나 지급 경위만으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 무효라고 판단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종전 협정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소정근로시간만 정한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이 5일에 미달하는 격일제 등 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5일로 나누어 유급 주휴시간을 계산하므로,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이 방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다291153 판결 [임금] [공2025하,1626]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2. 10. 13. 선고 (창원)2021나13205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