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문의 메일 문의 blog

화백리포트

행정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소수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임한 경우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0.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두고 근로자 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위촉하게 한 경우, 소수노동조합 조합원 징계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 위원으로 선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고 그 징계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3두61370 판결(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부당승무정지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승무정지 5일 징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단체협약 해석과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원심 판단을 모두 잘못이라고 보았고, 재심판정 중 이 부분을 취소할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바꾼 인사발령 부분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시내버스 회사에 노동조합이 둘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정해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인 버스 기사가 1회 조퇴를 이유로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첫째 쟁점은 단체협약이 대기 조치를 지각·조퇴 「2회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경우 1회 조퇴로 승무정지를 할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쟁점은 상벌위원회 근로자 측 위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만으로 선임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의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되는지입니다.

사실관계

  • 사용자(피고보조참가인)는 시내버스 운수업 법인이고, 사업장에는 노동조합이 둘 있는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하여 다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소수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 사용자가 2019. 6. 28.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은 징계 종류를 견책, 승무정지, 징계해고로 정하고, 제35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지각 또는 조퇴로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준 경우(2회부터 적용)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일 이내 무임금 대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인으로 구성하고, 함께 체결한 상벌위원회규정 제4조는 근로자 측 위원을 노동조합에서 지부장이 위촉한다고 정했습니다.
  • 원고는 2020. 4. 8. 출근했다가 관리과장과 다툰 후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귀가했습니다.
  •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자 측 위원 위촉을 요청해 그 소속 조합원 3인을 위원으로 선정했고, 2020. 4. 22. 상벌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승무정지 5일의 징계를 했습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징계 당시 12명이었습니다.
  • 사용자는 2020. 6. 1. 원고를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인사발령했고,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2020. 12. 8. 재심판정 중 부당승무정지, 부당강등 관련 부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사용자원고이 사건 노동조합교섭대표노동조합승무정지 5일 징계,예비기사 발령조합원으로 소속근로자 측 위원 위촉 요청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4. 8.원고가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귀가
  2. 2020. 4. 22.상벌위원회, 승무정지 5일 징계
  3. 2020. 12. 8.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4. 2022. 11. 24.제1심 청구기각
  5. 2023. 11. 17.원심 항소기각
  6. 2025. 7. 18.대법원, 부당승무정지 관련 부분 파기환송, 나머지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조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단체협약이 징계처분인 승무정지와 인사조치인 대기발령을 문언상 구별하고 있으므로 1회 조퇴로도 승무정지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 판단에 따르면, 원심은 두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13배 이상 차이나고 근로자 측 위원은 3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벌위원회 개최 사실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 통지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사용자가 단체교섭의 이행 과정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고지를 하는 절차를 완벽하게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공정대표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근로자 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지명·위촉하도록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을 배제하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조합원들만을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임하였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절차에서 소수노동조합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에 위배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규정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제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 상벌위원회규정은 근로조건인 상벌의 심의, 결정 등을 정하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표자가 날인한 서면이므로 단체협약에 해당합니다.
  •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위촉을 요청해 그 소속 조합원 3인으로 징계를 의결했고, 이 사건 노동조합 조합원 12명 중 일부를 선임할 수 없었다거나 선임을 거부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가 13배 이상 많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 없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징계에 대한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단체협약 제35조에 관하여도, 대기와 승무정지는 승무 업무가 정지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효과가 같고 상벌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절차도 같은 점 등을 들어 대기를 징계의 일종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승무정지 역시 무단지각 또는 무단조퇴 2회부터 적용된다고 보아, 1회 조퇴를 사유로 한 징계는 제35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두 쟁점에서 단체협약의 해석, 공정대표의무 및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조퇴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원심 판단과 인사발령에 관한 원심 결론은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부당승무정지 관련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다218642 판결: 공정대표의무가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하고 차별의 합리적 이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나 사용자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단체협약의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8069 판결: 징계위원회 구성 규정이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171 판결: 위 구성 규정이 근로자의 근로권과 방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이라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교섭창구 단일화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 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근로자 측 위원을 노동조합이 지명·위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을 징계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1인 이상 근로자 측 위원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 이를 위반해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징계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으므로, 사용자는 위원 구성 단계부터 소수노동조합의 참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는 대기와 승무정지가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 승무정지에도 「2회부터 적용」 요건이 적용되었습니다.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징계 사유 조항뿐 아니라 효과와 절차가 같은 다른 조항의 요건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목록으로

개인정보처리방침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