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보험계약자의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설계사는 받은 수당을 모두 돌려줘야 할까요?
핵심정리
보험계약자의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수당을 100% 환수한다는 보험대리점 내규에 관하여,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면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본 원심 판단과 해촉 후 유지수당 채권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으나, 그 규정이 부당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 판단은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개별 수당 환수 조치가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2나62893 판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279822 판결
쟁점
보험대리점 내규 가운데 「민원 건은 100% 환수」한다는 부분(민원해지 환수규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이 규정이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되는지, 적용된다면 약관의 고객인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의 문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명시·설명의무, 뒤의 문제는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와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가 해촉되었습니다. 원고 1은 2017. 11. 13.부터 2019. 5. 27.까지, 원고 2는 2017. 2. 6.부터 2019. 5. 27.까지, 원고 3은 2013. 3. 26.부터 2018. 7. 9.까지 근무했습니다.
- 피고 내규는 「환수 건 발생 시 기지급된 금액에 대해서 환수율을 적용한 금액을 차감한다. 단, 품보 및 민원 건은 100% 환수」라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원고 2는 위탁계약서를 작성했고, 원고 1은 작성했는지 확인되지 않으며, 원고 3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내규에 따라 환수할 수당에서 민원충당 누적액을 뺀 환수금은 원고 1 합계 2,526,128원, 원고 2 합계 1,599,585원, 원고 3 합계 11,818,891원입니다.
- 원고들은 이 환수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환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면 해촉 후에도 받을 유지수당 채권으로 상계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위탁계약 당시 수당 환수 규정에 관한 설명을 듣거나 이에 동의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수당 환수 규정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원고들이 매월 수당명세표로 환수 내역을 받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그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가 해지 또는 해제가 정당하지 않은 구체적인 이유를 알려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원고들이 해명하지 않았다고 보았고, 해촉 후 유지수당을 받을 권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100% 환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이 무효·취소, 해지 또는 해제되면 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지게 되고, 특히 그 사유에 따라 보험대리점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100% 환수하더라도 이를 부당하다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 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민원이 받아들여져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피고가 이 사건 각 위탁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유지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던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면, 이는 원고들의 정당한 권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데다가 경우에 따라 마땅히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책임마저도 무조건 면하게 하는 것이어서 형평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위와 같이 보았습니다.
-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는 보험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보험설계사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한 이 조문의 취지가 위탁계약과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피고는 민원의 내용, 해지 사유의 정당성, 해지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불문하고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되기만 하면 수당 전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민원해지는 다른 사유와 달리 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고, 보험설계사가 의견을 제시할 근거나 절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대체로 보험회사 등이 보험설계사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은 채 해지 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없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가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그 판시 사정만으로 이 규정이 부당하거나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나머지 피고의 개별 수당 환수 조치가 구체적으로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보아, 약관규제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촉 후 유지수당 채권을 부정한 원심 판단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0285 판결: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어서 고객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216509 판결: 약관조항을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보아 무효로 하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조문으로, 대법원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설명이 없었어도 환수규정이 적용된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을 무효로 보는 근거로, 민원해지 환수규정이 공정을 잃은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보험업법 제85조의3 제1항 제7호: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문으로, 대법원은 환수규정을 해석·적용할 때 그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수당 환수 규정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설계사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설명이 없었더라도 그 규정이 보험설계사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가 민원해지 환수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 규정이 원고들에게 적용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민원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아무런 제한 없이 수당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보험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환수를 요구받은 보험설계사는 민원의 내용, 해지 사유의 정당성, 귀책사유, 의견 제출 기회 등 대법원이 든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해촉 후에도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이 사건에서 원심과 대법원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3096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공2025하,1649]
- 원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2나6289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