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재직조건이 붙은 상여금과 근무실적 성과급 최소지급분의 통상임금 판단 기준
핵심정리
공기업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붙은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결론은 유지하되, 전년도 임금인 기본성과급은 최소지급분만 통상임금이고 그 존부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임금)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면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전제한 원심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고, 기본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2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범위와 이를 반영한 법정수당·퇴직금 인용금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남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17나2016158 판결: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에게 원고들별 인용금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3가합64415 판결: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고, 원고들과 피고가 모두 항소했습니다.
쟁점
원고들은 피고가 기본상여금, 기본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2010. 8. 1.부터 2013. 8. 31.까지의 법정수당 차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는 기본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차등 지급할 수 있게 정한 기본성과급 중 어느 범위가 통상임금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입니다.
사실관계
- 피고의 단체협약과 보수규정 등은 기준임금의 연간 300%에 해당하는 기본상여금을 연간 일정 주기로 나누어 지급하되,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에 한하고 퇴직, 정직 또는 휴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했습니다.
- 피고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경영평가 기관의 평가를 거쳐 근로자들에게 장려금으로 기준임금의 313~500%를 지급했고, 그 기간 중 피고의 평가순위가 최하위였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 피고의 2010. 5. 18. 자 보수규정 제22조 제4항은 정부 지시가 있거나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 피고는 2011. 1. 24.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었고, 기획재정부는 2010. 6. 성과연봉 차등 폭을 권고한 데 이어 2011. 11. 11. 2012년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피고는 2012. 1. 13.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해 기본성과급의 연간지급률을 200%로 하되 사업소 및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 피고는 2012년에 2011년분 기본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합계 200% 상당액을 지급했으나, 2013년에는 2012년분 기본성과급으로 기준임금의 133~267% 상당액을 차등하여 지급했습니다.
- 2011. 1. 24.피고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됨
- 2012. 1. 13.피고가 보수규정을 개정해 기본성과급(연간지급률 200%) 도입
- 2013년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기준임금의 133~267%로 차등 지급
- 2017. 2. 3.제1심,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 2023. 1. 13.원심, 기본성과급 2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
- 2025. 8. 14.대법원,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원고들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는 기준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기본상여금의 재직조건은 이미 제공한 근로에 상응하는 부분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보았습니다. 기본성과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이라는 전제에서, 보수규정에 지급률 200%가 명시되어 있고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장려금 중 최소지급분(기준임금의 200%)이 전환된 것이라는 이유로 2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2012년 당시의 보수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성과급을 200%로 정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이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다. 2013년에 지급하는 기본성과급은 2011. 12. 16.부터 2012. 12. 16.까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2013년의 결정으로 2012년의 근로대가인 기본성과급을 보수규정에 명시된 지급률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자체성과급에 관한 피고의 항소이유를 일부 받아들이는 등 제1심판결 중 결론을 달리한 부분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직조건이 붙은 임금과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하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를 제공하기 위한 당연한 전제이다. 따라서 어떠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하 ‘재직조건’이라 한다)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이하 ‘최소지급분’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또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당해 연도에 지급하더라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면 전년도의 임금이고, 그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이 장려금과 동일하게 기준임금의 200%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기본성과급은 전년도에 대한 임금이므로 최소지급분이 있는지는 지급 대상기간인 전년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구 보수규정 제22조 제4항은 정부 지시가 있는 경우 장려금을 포함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 피고는 기본성과급의 최초 지급 대상기간인 2011년 당시 이미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2010년 권고와 2012년 지침 등 정부 지시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려금의 최소지급분을 유지하지 않은 채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변경이 노동관행 등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개정 보수규정과 개정 보수시행세칙은 지급률을 원칙적으로 200%로 정하면서도 사업소 및 개인별 차등 지급을 허용했고, 피고는 실제로 2012년분 기본성과급을 133~267%로 차등 지급했습니다.
원심이 기본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을 기준임금의 200% 전부라고 판단한 데에는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로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본상여금에 관하여는 재직조건이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기본급 등에 연동하여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주기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기본상여금은 재직조건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고들이 경영성과급, 자체성과급 일부, 장기근속격려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다툰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이 고정성을 전제로 판단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으나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퇴직금 청구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기본성과급 중 최소지급분의 범위를 추가로 심리해 통상임금과 법정수당 인용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고, 대법원은 최소지급분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성과급의 최소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5. 1. 23. 선고 2019다204876 판결: 기본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은 지급대상을 정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 판결의 판시사항 [1]과 [2]에 참조조문으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과 함께 기재된 조항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을 정의한 조항으로, 대법원은 그 문언과 취지에 따라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으로 해석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으므로, 정해진 금액을 주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상여금은 재직조건이 있어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로 지급하기로 정한 부분만 통상임금이 되므로, 규정에 원칙적인 지급률이 적혀 있더라도 차등 지급 근거 규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면 그 최소지급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년도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법정수당 차액을 계산할 때 지급 연도와 지급 대상기간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다216777 판결 [임금] [공2025하,1635]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3. 1. 13. 선고 2017나2016158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