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액 산정 방식
핵심정리
대법원은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한 뒤 과실상계해야 한다고 보고,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8,200,000원과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손해배상(산))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환송된 부분은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판단하므로, 원고가 받을 일실수입 손해배상액은 이 판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판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3. 29. 선고 2021가소2350886 판결: 피고에게 위자료 8,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
피고 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다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받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었습니다. 일실수입 손해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할지,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 장해급여를 공제할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관한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적용할지가 핵심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건설회사인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이고, 피고는 원고를 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입니다.
- 원고는 2021. 6. 24. 10:00경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그라인더로 합판을 자르던 중 그라인더 날이 튀어 손목을 충격하여 좌측 전완 다발성 심부열상 등을 입었습니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면장갑을 지급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원고에게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21,761,846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그중 일실수입 상당액은 11,735,246원이었습니다.
- 제1심이 일실수입 청구를 전부 기각하자, 원고는 항소하면서 이 부분의 항소 범위를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 2021. 6. 24.그라인더 날이 튀어 원고 손목 부상
- 2023. 3. 29.제1심, 위자료 8,000,000원 인정, 일실수입 청구 기각
- 2023. 10. 20.원심,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 2025. 6. 26.대법원, 일실수입 8,200,000원과 지연손해금 부분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라인더 작업의 위험에도 피고가 면장갑만 지급하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의 과실을 들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휴업급여기간 이후 일실수입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에서 장해급여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67,295,086원(아래 표 참조) 중 피고의 책임비율 70%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은 47,106,560원인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장해급여 54,202,500원을 받았으므로, 일실수입 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 판결은 원심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 쓰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을 산재보험 가입자인 피고의 불법행위 사안에는 쓸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심은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판결이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와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사고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인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와 원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장해급여 54,202,500원을 지급했습니다.
- 휴업기간 이후 일실수입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휴업기간 이후 전체 일실수입손해액에서 장해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그 잔액에 피고의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원심은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해당하는 8,2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가 항소 범위를 이 금액으로 한정했으므로 상고심 심판대상과 파기 범위도 여기에 한정되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대법원이 이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한 근거 조문입니다.
- 민법 제396조: 원고의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하는 과실상계와 관련된 조문입니다.
- 민법 제760조: 대법원이 먼저 정리한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사안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고 근로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제3자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합니다.
- 과실상계한 일실수입보다 장해급여가 많다는 이유로 일실수입 청구가 배척되었다면, 그 계산 순서가 이 판결 취지에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산정 방식의 잘못이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으로 인정되어 파기 사유가 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손해배상(산)] [공2025하,1304]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0. 선고 2023나2086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