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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사기

딸을 사칭한 사람이 원고 명의로 받은 비대면 대출에서 은행의 본인확인절차와 대출계약의 효력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0.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

핵심정리

딸을 사칭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넘겨 본인 명의로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은행이 복수의 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여 신청을 명의자의 의사로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대출계약을 유효로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36754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고,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하급심

쟁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해 원고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계약이 원고에게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는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 은행에 그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7. 13. 16:33경 자신의 딸을 사칭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요청에 따라 그 사람에게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다른 은행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제공했습니다.
  • 원고는 그 사람에게서 링크를 받아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원고의 휴대전화에 설치했습니다.
  • 그 사람은 같은 날 원고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피고 은행(저축은행)에 원고 명의 계좌를 개설한 뒤 9,0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 피고 은행은 운전면허증 진위확인, 기존계좌 1원 이체 인증, 휴대전화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등 절차를 거친 후 원고 명의의 전자서명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원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원고는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원고의 자택 주소, 직장 주소, 직장 전화번호, 연소득 등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피고 은행딸로 믿고 운전면허증사진 등 제공원고 명의로 비대면계좌 개설·대출 신청9,000만 원 대출채무부존재확인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2. 7. 13. 1633경: 원고가 딸을 사칭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제공하고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 설치
  2. 2022. 7. 13.원고 명의 공동인증서 발급, 비대면 계좌 개설, 9,000만 원 대출
  3. 2023. 9. 20.제1심, 원고 청구 인용
  4. 2024. 4. 18.원심, 제1심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
  5. 2025. 8. 14.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대출약정이 성명불상자가 권한 없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보면서도, 비대면 거래에서 관련 법령 등이 정한 방식대로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였다면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세웠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전자금융거래를 하려는 금융회사 등이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였다면 당해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진실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자금융거래는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위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 따른 법률효과는 그 명의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이행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유권해석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피고 은행이 의무사항 2가지(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와 권고사항 2가지 이상을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허위 기재 주장, 미리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받았다는 주장, 예비적 상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은 피고 은행이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전자문서법 제7조 제2항 제2호의 문언과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수신자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되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그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정도의 본인확인절차를 수신자가 적절하게 이행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수신자가 시행한 본인확인절차가 당시의 기술적 수준에 부합하는 적정한 것이었는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거래의 특성에 맞게 본인확인조치 또는 피해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가 의도하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성격이 어떠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하여 이 사건 대출신청이 원고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 은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은행은 원고의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제출받아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으로 진위를 확인하고, 원고 명의 기존계좌에 1원을 이체한 후 입금자명으로 확인된 인증번호로 인증했습니다. 이어 휴대전화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확인 등을 거친 후 원고 명의의 전자서명을 받았습니다.
  • 대법원은 이 본인확인절차가 원고 명의로 작성된 신용대출 신청확인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송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는 운전면허증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 대신 사전에 촬영된 사진 파일을 받은 것은 적절한 본인확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동화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으로 진정성을 확인하는 절차의 특성상 두 파일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운전면허증 발급일자 등과 명의자의 사진이 진정한 실명확인증표와 같은지 확인하는 데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아 신용대출 신청확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의 법률효과가 원고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원심 이유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적절하지 않은지는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 밖의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으면 신청확인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이거나 사실인정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습니다.

관련 법령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제2항 제2호: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조문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효력을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시킨 근거가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가족을 사칭한 사람에게 신분증 사진, 계좌 비밀번호 등을 넘기고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경우, 그 정보로 이루어진 비대면 대출이라도 금융회사가 적절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다면 명의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 비대면 명의도용 대출의 효력을 다툴 때는 금융회사가 거친 인증수단을 하나씩 따로 보지 않고,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확인절차가 적절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전에 촬영된 운전면허증 사진 파일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 본인확인절차가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신청확인서의 자택 주소, 직장 주소, 직장 전화번호, 연소득 등이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피고 은행이 신청확인서가 원고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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