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퇴직 후 고객 환불이 생기면 환불금의 10%를 회사에 반환하기로 한 약정도 유효할까요?
핵심정리
텔레마케터가 퇴직한 뒤 고객 환불이 생기면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선지급된 보수의 초과 지급분을 정산하는 내용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약정금청구)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퇴직 후 환불금의 10%를 반환하기로 한 규정(이하 반환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원고의 반환금 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63098 판결: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원심의 피고는 두 명이었고, 대법원에 상고한 피고는 그중 한 명입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0. 선고 2021가단5295915 판결: 원고의 청구 가운데 프로모션금원 반환 청구 부분을 기각했고, 피고들은 자신들이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했습니다.
쟁점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던 텔레마케터가 퇴직한 뒤 고객 환불이 생기면 환불금의 10%를 회사에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피고는 상고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0조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2021. 3. 31. 회사와, 전화·문자 등으로 회사의 유료회원을 유치하는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업무위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보수는 회사가 유료회원으로부터 받는 금원에서 일체의 환불금을 공제한 금액(실매출액)의 10%였습니다. 유료회원 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분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선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 계약에는 계약이 해지·만료된 후 환불이 발생하면 피고가 회사에 환불금의 10%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반환규정이 있었습니다.
- 피고는 2021. 9. 23. 퇴직했고, 근무기간 중 받은 보수는 64,215,296원이었습니다. 회사가 피고의 퇴직 후 유료회원들에게 환불한 금액의 10% 상당액은 1,776,575원이었고, 회사의 유료회원계약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2021. 10. 20. 회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계약상 약정금 채권을 양수하고,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을 청구했습니다.
- 2021. 3. 31.피고와 회사가 업무위촉계약 체결
- 2021. 9. 23.피고 퇴직
- 2021. 10. 20.원고가 회사의 약정금 채권 양수
- 2022. 9. 20.제1심, 원고의 청구 중 프로모션금원 반환 청구 부분 기각(피고들 패소 부분에 관하여 피고들만 항소)
- 2023. 12. 13.원심, 피고들의 항소 모두 기각
- 2025. 7. 17.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면서 반환 약정의 효력 부분을 고쳐 썼습니다. 원심은 반환 약정이 고객 계약이 해지되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게 된 환불금 부분의 10%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일 뿐,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하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들은 재직기간 중에도 환불금을 제외한 실매출액의 10%를 기본보수로 받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 환불금은 피고들이 근로기간 약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지 고객에 대한 환불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기만 하면 반환하였어야 하는 돈이므로, 피고들도 고객 환불금 상당의 돈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기본보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며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지급한 금원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면서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반환 대상인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및 그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그 적용 범위·기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이것을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반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보수는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나, 회사의 사업구조, 피고가 제공한 근로 내용, 유료회원 계약기간 등을 감안하면 실매출액의 10%를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따라 분할 지급하기로 한 합의가 강행규정 위반이나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회사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유료회원 계약이 체결되면 그 무렵 보수 전액을 선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반환규정은 선지급된 보수 중 초과 지급분을 정산하기 위한 내용일 뿐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는 취지의 약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는 재직 중에도 환불이 발생하면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받았으므로, 환불금의 10%는 피고가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반환하였어야 할 돈이라고 보았습니다.
- 위 사정과 피고가 받은 보수 총액, 반환금의 규모와 액수 등을 감안하여, 반환규정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퇴직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반환규정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반환금 청구 부분을 인용한 원심판단이 정당하고, 근로기준법 제20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2272 판결: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와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규정이라는 취지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피고가 반환규정의 효력을 다툰 근거 조문으로, 대법원은 반환규정이 이 조문이 금지하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상 의미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원을 퇴직 후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반환받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는 약정인지는, 반환 대상 금전의 법적 성격과 지급 경위, 규모·액수, 반환 사유와 적용 범위·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계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 실적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보수 산정 기준에서 환불금을 공제하는지, 보수를 선지급하는지, 퇴직 후 반환 사유와 범위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판결은 피고가 재직 중에도 환불금의 10%를 공제한 액수를 임금으로 받았던 사정, 피고가 받은 보수 총액과 반환금의 규모·액수 등을 감안하여 판단한 사례이므로, 반환 대상이나 범위를 다르게 정한 약정은 다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다318420 판결 [약정금청구] [공2025하,1472]
- 원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2. 13. 선고 2022나63098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