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택시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핵심정리
택시회사 임금협정에서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에 대하여, 대법원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미납입 부담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임금등)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미납입 부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으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환송 후 원심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여 미납입 부담금의 범위를 새로 정해야 하므로, 그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 부산고등법원 2022. 7. 7. 선고 (창원)2021나12929 판결: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438,4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창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가합54268 판결: 피고 패소 부분이 있었고, 피고가 그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했습니다.
쟁점
택시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 때 하루 중 몇 시간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또 근무일수 조건과 함께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한 상여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어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상고이유 제한도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택시운송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0. 9. 28.부터 2017. 1. 31.까지 피고의 택시운전근로자로 격일제 근무를 했습니다. 임금은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납입하고 고정급을 받는 정액사납금제였습니다.
- 2003년 임금협정은 격일제의 월 소정근로일수를 12일로, 근로시간을 07:00부터 24:00까지로 정하면서 기본급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하지 않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 지역에서 2010. 7. 1. 시행되었습니다. 그 뒤 2010년 합의와 2011년 임금협정은 격일제 소정근로시간을 1일 4시간으로 정했고, 2016년 임금협정은 1일2교대제와 1차제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2시간(월 48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이 1일 2시간을 환산하여 격일제 근로자에게도 적용해 왔다고 보았습니다.
- 임금협정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연 6개월 기준 55일 이상 실근무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되,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연 576,000원의 상여금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2015. 6. 1.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원고의 계정에 부담금 2,784,320원을 납입했습니다.
- 원고는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납입 부담금 등을 청구했고, 소송목적의 값은 소 제기 당시 781만 134원에서 961만 8,194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2003. 2. 26.2003년 임금협정 체결(기본급 1일 8시간 기준)
- 2010. 7. 1.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 지역 시행
- 2010. 7. 29.격일제 소정근로시간 4시간으로 정한 2010년 합의
- 2016. 7. 6.소정근로시간 2시간으로 정한 2016년 임금협정
- 2022. 7. 7.원심, 제1심판결 변경, 피고에게 1,438,430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 2025. 7. 18.대법원, 미납입 부담금 청구 부분 파기환송
원심의 판단
원심은 2003년 임금협정의 「07:00부터 24:00까지」는 시업·종업시간 등이고, 기본급 산정 기준인 1일 8시간이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2010년 합의와 2011년·2016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1일 8시간과 월 소정근로일 12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액 550,880원을 계산했습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이를 반영한 연간 임금총액으로 미납입 부담금 887,550원을 계산했습니다.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지급받은 연 576,000원의 상여금은 그 명목이 상여금이라도 근로자가 불법적인 운행을 한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이 통상의 근무를 행하면 응당 지급될 것이라고 기대할 정도로 사전이 그 지급이 미리 예정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과 이 사건 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1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인 연장근로시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는 1일 근무하고 그다음 날 쉬는 격일제 근무 형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사건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제공 외에 일정 기간 동안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소정근로 제공 외에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합의부사건 번호가 부여되었더라도 소액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격일제 근무 형태의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 산정 방법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고 하급심 판단이 서로 달라, 법령 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이 쟁점을 판단했습니다.
- 원심이 2003년 임금협정 제4조의 근로시간 중 1일 8시간 부분만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한 것은 위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상여금에 붙은 근무일수 조건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조건에 불과하여, 그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은 소정근로 제공 외의 추가적인 자격요건이어서, 이 상여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상여금이 「통상의 근무를 행하면 지급이 예정된 것」이라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에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 하는 새로운 주장이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미납입 부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원고의 상고와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송 후 원심은 파기취지를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피고가 원고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미납한 부담금의 범위를 새로 산정하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다4808 판결: 합의부사건 번호가 부여되었더라도 소송목적의 값이 기준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본다는 판단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소액사건이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을 위하여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을 판단할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3다223744, 223751 판결: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제한하는 조문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의 기준이 된 근거입니다.
-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2: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로 적용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50조: 소정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보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조문입니다.
-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소액사건의 상고이유를 제한하는 조문으로, 상여금 부분의 원심 판단을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으로 보아 파기한 근거입니다.
실무상 의미
- 택시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할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에 소정근로일수 이내로 정해진 근무일수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중대 교통사고 미유발처럼 소정근로 제공 외의 추가적인 자격요건이 붙어 있으면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임금협정의 지급 조건 문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어떤 임금을 넣는지는 연차수당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으로 이어지므로, 이 사건처럼 그 판단이 바뀌면 미납입 부담금 액수도 다시 산정됩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7. 18. 선고 2022다257238 판결 [임금등] [공2025하,1482]
-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2. 7. 7. 선고 (창원)2021나1292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