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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

단체협약상 휴가 청구 기한을 지키지 않은 시내버스 기사의 연차휴가 청구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0.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노선버스처럼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단체협약상 휴가 청구 기한을 지키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1도11886 판결(근로기준법위반)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3일 전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고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했고, 회사는 그 날짜에 휴가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단서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에 따라 같은 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0명을 고용하여 부산에서 시내버스 운수업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근로자는 이 회사에서 특정 버스를 운전하는 전속승무원이고, 회사의 승무운전직은 전속승무원과 그 결근 시 대신 운전하는 예비승무원으로 구성되어 1일 2교대로 운행합니다.
  • 회사가 속한 사용자단체는 2019. 6.경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했고, 이 단체협약은 「근로자는 휴가신청을 3일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 근로자는 2019. 7. 5. 15:30경 버스를 운행하던 중 회사 관리과장에게 전화하여 「2019. 7. 8. 오후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관리과장은 「위 일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근로자가 운전하는 노선의 버스는 총 21대이고 그중 2대가 2019. 7. 8. 오후에 운휴할 예정이었습니다. 근로자는 그날 오후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오후 그 노선 버스 3대(사고로 운행을 중단한 1대 제외)가 운휴했습니다.
  • 그날 배차표상 같은 차고지를 쓰는 승무운전직은 휴무, 휴가 등으로 결근이 예정된 사람 외에 예비승무원을 포함하여 모두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이 단체협약상 휴가 사용 3일 전에 신청하여야 함을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공소사실로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근로자사용자단체노동조합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고용3일 전 휴가신청단체협약 체결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9. 6.경단체협약에 휴가신청 3일 전 서면 제출 규정
  2. 2019. 7. 5. 1530경: 근로자가 2019. 7. 8. 오후 휴가 청구, 관리과장은 사용 불가 답변
  3. 2019. 7. 8. 오후근로자 결근, 같은 노선 버스 3대 운휴
  4. 제1심무죄
  5. 원심검사의 항소기각
  6. 2025. 7. 17.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시내버스의 공익성, 부산 시내버스의 준공영제 운행, 배차표 수정이 다른 버스기사의 근무시간과 시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3일 전에 신청하도록 한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자의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고인 측이 시기를 특정하여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음에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은 이를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 요건과 단체협약상 휴가 청구 기한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의 예상 근무인원과 업무량, 근로자의 휴가 청구 시점, 대체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특히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것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용자가 지정된 휴가 시기까지 대체근로자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을 발생시켜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 시기에 휴가를 주지 않은 것은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함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시내버스는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으로 예정된 시간에 맞춰 운행되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은 버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월요일이었고 이미 같은 노선 버스 2대가 운휴할 예정이었습니다. 휴가를 부여하면 배차간격이 더 길어져 시민들의 교통상 불편이 가중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대체근로자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 3일 전 신청 규정의 기한은 대체근로자 확보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기간이라고 노사가 상호 합의한 기간으로 보았습니다. 3일은 근로자의 시기지정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이 아니고,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가 그 기한을 준수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같은 차고지 소속 나머지 승무운전직은 모두 버스를 운행할 예정이어서 대체근로가 가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2019. 7. 1.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승무운전직의 연장근로시간이 1주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연장근로로 대체근로자를 확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 회사의 승무운전직 인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어,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단체협약 규정이 연차휴가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에게 고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시기변경권의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도317 판결: 연차유급휴가권은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성립하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는 사용자가 적법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휴가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연차유급휴가권이 당연히 성립한다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자의 시기 지정과,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정한 조문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위반 대상 조문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피고인이 기소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죄의 처벌 조항입니다.

실무상 의미

  • 노선버스처럼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이 휴가 청구 기한을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그 기한을 지켜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고, 이 사건에서도 예상 근무인원, 대체근로 가능 인원, 연장근로 제한, 인원의 만성적 부족 여부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사용자도 기한 경과 외에 대체근로자 확보가 객관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을 배차표 등 자료로 갖춰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이 판결의 기준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다른 업종에 같은 결론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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