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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대여금/채권회수

경매 중인 부동산을 배당요구 종기 뒤에 판 경우 사해행위취소로 받을 수 있는 가액배상은 얼마일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20.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42223 판결

핵심정리

경매의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채무자가 부동산을 판 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 대법원은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과 집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액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42223 판결(사해행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이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하면서 강제경매절차의 집행비용과 신청채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제외하지 않은 것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쟁점

채무자 소유 건물에 강제경매가 진행되던 중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채무자가 그 건물을 팔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그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하면서 가액배상을 구했습니다.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경매절차에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된 배당금과 집행비용을 빼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과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제84조, 제88조 제1항, 제148조 제2호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가압류채권자는 2017. 5. 18. 채무자 소유 건물에 청구금액 4억 5,000만 원으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고, 2018. 7. 25. 이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는 2018. 10. 10.로 정해졌습니다.
  • 채무자는 2018. 11. 28.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건물을 파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건물은 2019. 6. 25.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매각되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었습니다.
  • 경매법원은 2019. 7. 25. 배당할 금액 1,065,851,326원에서 집행비용 6,529,516원을 공제한 1,059,321,810원을 임차인에게 3억 4,00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012,770원, 가압류채권자에게 545,732,877원, 피고에게 잉여금 171,576,163원으로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이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진 일반채권자인데, 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채무자가압류채권자피고공사대금채권 보유건물 가압류 후 강제경매 신청배당요구 종기 뒤 건물 매도매매 취소와 가액배상 청구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 5. 18.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 기입등기
  2. 2018. 7. 25.강제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3. 2018. 10. 10.배당요구 종기
  4. 2018. 11. 28.채무자가 피고에게 건물 매도
  5. 2019. 7. 25.배당표 작성, 그대로 확정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을 182,760,000원으로 인정했습니다. 건물 가액은 강제경매절차의 감정평가액 1,060,000,000원으로 보고, 임차보증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지방세와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공동담보 가액을 544,637,65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가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은 545,732,877원에 관하여는, 사해행위 당시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공동담보로서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압류채권자가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위 가압류 등기가 이 사건 매매 계약 체결일인 2018. 11. 28. 이전에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였던 부분에 해당하므로,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그 결과 원심은 공동담보 가액과 피보전채권액 가운데 적은 금액인 182,760,000원을 취소와 가액배상의 범위로 정했습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감축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부대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이루어진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때의 가액배상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원물반환의 불가능 등의 사정으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이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한 매매 등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때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그 양도행위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이루어진 것이라면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은 집행비용과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이어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제외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배당금과 집행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인 2018. 10. 10.이 지난 뒤인 2018. 11. 28.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일반채권자인 원고는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배당요구 종기 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제한되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는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으며, 집행비용은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지급되는 배당금 해당액은 집행비용과 함께 원고처럼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집행비용과 가압류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을 제외하지 않고 182,760,000원의 가액배상을 명한 것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책임재산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은 건물 가액을 감정평가액 1,060,000,000원으로 보았는데, 대법원은 사해행위 후 강제경매절차가 완료된 이 사건에서는 건물 가액을 경매 배당절차의 「배당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된 이상 원물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체 담보가치는 배당할 금액으로 바뀌어 존재한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가액배상의 금액은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정해집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06조 제1항: 원고가 채무자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근거 조문입니다.
  • 민사집행법 제84조: 대법원은 매각절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둔 근거로 이 조문을 들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2호: 배당요구 종기 후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제한된다는 판단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집행비용이 우선적으로 변상되므로 가액배상 범위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판단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경매 중인 채무자 부동산이 배당요구 종기 뒤에 처분된 경우,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로 가액배상을 구하더라도 확정된 배당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되는 배당금과 집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대법원은 사해행위 후 강제경매절차가 완료된 이 사건에서 가액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건물의 가액은 경매 배당절차의 「배당할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옳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경매절차에서 목적물이 매각된 이상 원물반환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체 담보가치는 「배당할 금액」으로 바뀌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 대법원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등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채무자 부동산에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를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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