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생모가 생부와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정을 한 경우 인지된 혼인외 자녀의 과거 부양료 청구
핵심정리
생부와 생모가 장래 양육비를 포기하는 조정을 했더라도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인지된 혼인외 자녀의 과거 부양료 청구 중 70,000,000원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과거부양료를 70,000,000원으로 정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원심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가정법원 2023. 4. 6. 선고 2021르33689 판결: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과거부양료를 70,000,000원으로 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서울가정법원 2021. 10. 8. 선고 2020드단131595 판결: 원고의 인지 청구를 인용하고 부양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원심과 결론을 같이한다고 보았습니다.
쟁점
생모가 생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생부에게 양육비 등 양육의 부담을 일체 주지 않기로 조정한 뒤, 혼인외 자녀가 생부를 상대로 인지와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모 사이의 양육비 포기 조정이 자녀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인지의 소급효를 정한 민법 제860조와 부모의 부양의무에 관한 민법 제837조, 제913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1999년경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사로 근무했고, 원고의 어머니는 같은 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 원고의 어머니는 2001. 1. 17.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를 출산했습니다. 당시 피고는 다른 사람과 혼인생활 중이었습니다.
- 피고와 원고의 어머니는 2001. 5. 10. 피고가 양육비 월 800,000원, 2002. 3. 31.까지 10,000,000원, 2004. 5. 10.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고, 30,000,000원 지급과 동시에 양육비는 자동소멸되며, 피고는 원고를 보지 않는 조건으로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의 어머니는 2001. 9.경 피고를 상대로 합의금 청구 소송을 냈고, 양육비 30,000,000원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2002. 4. 12.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를 원고의 어머니로 하고 피고에게 양육비 등 양육의 부담을 일체 주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 원고의 어머니는 원고가 출생한 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를 양육했고,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지와 함께, 출생 이후부터 성년이 되기 전날인 2020. 1. 16.까지의 부양료 일부로 200,00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 2001. 1. 17.원고 출생
- 2001. 5. 10.피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양육비 합의서 작성
- 2002. 4. 12.피고에게 양육의 부담을 일체 주지 않기로 하는 등의 조정 성립
- 2021. 10. 8.제1심, 인지 청구 인용과 부양료 청구 일부 인용
- 2023. 4. 6.원심, 원고와 피고의 항소 모두 기각
- 2025. 9. 11.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양육비 청구권이 미성년 자녀의 부양료 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모 사이의 조정이 원고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양육비 청구권은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친에 대한 부양료 청구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부모 한쪽의 양육비청구권의 포기나 부모 사이의 그와 같은 약정이 미성년 자녀 고유의 부양료 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지는 않는다.
원심은 과거 부양료가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이후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 원고가 인지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행청구 이전의 과거 부양료를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를 출산하게 된 경위, 합의서와 조정의 경위 및 내용, 소득과 재산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과거부양료를 7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장래 양육비채권 포기 약정의 효력과 인지판결 확정 전 과거 부양료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이거나, 확정된 이후라도 그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복리에 반하여 그 포기의 효력이 자녀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혼인외의 자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모 일방의 부양만으로도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을 상대로 미성년인 기간 동안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위 법리를 적용한 이유를 따로 길게 적지 않았고, 판결 이유 첫머리에 다음 사실을 정리한 뒤 원심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에게 양육의 부담을 일체 주지 않기로 한 조정은 양육비 30,000,000원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인 2002. 4. 12. 성립했습니다.
- 원고의 어머니가 원고 출생 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원고를 양육했습니다.
-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심은 과거 부양료를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이후분만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에서 출발해 특별한 사정을 인정했는데, 대법원은 인지의 소급효에 따라 혼인외의 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부분을 특정하지는 않았고, 원심의 결론은 받아들일 수 있으며 양육비채권의 포기, 과거 부양료 청구권, 신의성실의 원칙, 부양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6므751 판결: 대법원은 이 판결을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양육비채권은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860조: 인지가 그 자의 출생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므로 인지판결 확정 전의 과거 부양료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근거입니다.
- 민법 제837조: 원심이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근거로 제913조와 함께 든 조문입니다.
- 민법 제913조: 원심이 친권자인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의 근거로 든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부모 사이에서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의 장래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조정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포기의 효력은 자녀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녀 본인의 부양료 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 혼인외 자녀는 인지판결이 확정되면 부양의무가 출생 시로 소급하므로, 한쪽 부모가 성년까지 양육했더라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 정도, 경제생활의 수준 등에 비추어 그 부양만으로 부모 쌍방의 생활수준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한 부양을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하지 않은 부모에게 미성년 기간의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 청구액은 200,000,000원이었으나 법원은 출산 경위, 합의서와 조정의 경위 및 내용, 양쪽의 소득과 재산내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7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액수를 정했고, 대법원은 원심에 부양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 [공2025하,1897]
- 원심: 서울가정법원 2023. 4. 6. 선고 2021르33689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