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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대하여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9.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

핵심정리

의원과 장소적 관련성이 문제 된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처분 무렵 그 의원 처방전으로 조제한 적이 있는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두34276 판결(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심은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했는데,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으므로 원심이 본안에 관한 심리·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보아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약국개설등록처분이 위법한지는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다시 심리·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선고 2022누70812 판결: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2. 11. 11. 선고 2021구합51539 판결: 원심 판결 원문에 따르면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함께 소를 제기한 다른 공동원고 3명의 소는 각하되었고, 그 부분은 항소가 없어 분리·확정되었습니다.

쟁점

피고가 다른 약사에게 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들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곧 원고적격(행정소송법 제12조)이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특히 의료기관과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약국의 개설을 금지한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가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보호하는지, 그 이익의 침해 우려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들은 서로 다른 두 빌딩의 각 1층에서 약국개설등록을 하고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입니다.
  • 의사는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산부인과 및 피부과 외래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원을 운영했고, 2020. 7. 17. 같은 층 다른 호실로 소재지를 변경한 뒤 2020. 12. 이후 같은 층 한 호실 중 좌측 분할 부분 일부로 의원을 확장했습니다.
  • 피고보조참가인은 2020. 4. 24. 의사 측으로부터 그 호실 중 우측 분할 부분을 임차하고, 2020. 7. 10. 피고(관할 보건소장)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습니다.
  • 피고는 2020. 7. 15. 위 신청을 수리하는 약국개설등록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들 약국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건물 또는 두 번째로 인접한 건물에 있고, 처분이 있었던 2020. 7. 무렵을 전후하여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한 처방전을 여러 번 받아 의약품을 조제했습니다.
  • 원고들 약국이 있는 각 빌딩에는 여러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다른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의사 측피고보조참가인피고(보건소장)의사의원과 같은 층분할 부분 임대약국개설등록처분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0. 4. 24.피고보조참가인이 의원과 같은 층 분할 부분 임차
  2. 2020. 7. 10.피고보조참가인의 약국개설등록신청
  3. 2020. 7. 15.피고의 약국개설등록처분
  4. 2022. 11. 11.제1심, 원고들의 청구 인용
  5. 2024. 1. 25.원심, 제1심판결 중 원고들 부분 취소, 소 각하
  6. 2025. 9. 11.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약사법이 약국 개설등록 장소를 제한한 취지에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보호하는 뜻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적격을 인정하려면 처분으로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여 인근 약사의 그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들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이 각각 다른 건물에 있는 점,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도 약국들이 있는 점,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주된 매출이 그 처방전에 기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 전후 상당기간의 처방전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원고들 약국의 매출 중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기반한 매출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각 운영하는 약국이 이 사건 약국의 인근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원심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만약 기존 약국개설자가 운영하는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 위반이 문제 되는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 당시를 전후하여 기준이 되는 개별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한 적이 있다면, 그 약국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하여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대한 조제 기회가 감소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 약국개설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대법원은 이익 침해 우려를 판단할 때 문제 되는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과 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형태, 의료기관과 각 약국 사이의 거리·접근 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기존 약국의 주된 매출이 그 의료기관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었거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침해 우려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고들에게 원고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원고들 약국은 이 사건 의원이 있는 건물에 인접한 건물 또는 두 번째로 인접한 건물에 있습니다.
  • 원고들 약국은 처분이 있었던 2020. 7. 무렵을 전후하여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한 처방전을 여러 번 받아 의약품을 조제했습니다.
  • 원고들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따른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약국 개설로 인한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적격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본안에 관한 심리·판단을 했어야 하는데도 소를 모두 각하한 것은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사건 약국개설등록처분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에 위반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이익은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가 보호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4두57996 판결: 위 제3자 원고적격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두13940, 13957 판결: 의약분업이 의사와 약사의 역할 분담으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실시되었다는 설명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65 판결: 약사법 제20조 제5항이 장소적 연관성에 따른 담합·결탁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려고 약국 개설등록을 금지한다는 설명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행정소송법 제12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는 의료기관과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약국의 개설등록을 금지하며, 대법원은 이 규정이 인근 약국개설자의 조제 기회 공정 배분 이익도 보호한다고 보았습니다.
  • 약사법 제23조: 약국의 약사만이 처방전이 교부된 외래환자를 위하여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대법원은 이를 의약분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약사법이 둔 규정으로 들었습니다.
  • 약사법 제24조, 제24조의2: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사후 규제만으로는 조제 기회의 집중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 약사법 제26조: 약사가 의사의 동의를 받아 처방을 변경·수정하거나 의심스러운 처방을 확인하도록 한 규정으로, 약사가 조제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해석의 근거로 쓰였습니다.

실무상 의미

  • 의료기관과의 장소적 관련성(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 제4호)이 문제 되는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을 다투려는 기존 약국개설자는, 문제 되는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과 기존 약국의 위치·규모·운영형태, 거리·접근 방법, 인근 약국 분포와 함께 처분 당시를 전후한 그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록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에 기초하지 않거나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 이 판결은 소를 제기할 자격에 관한 판단입니다. 신규 약국의 개설등록처분이 위법한지는 환송 후 원심에서 심리·판단할 문제로 남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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