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재산분할/양육권
배우자가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를 지급한 뒤에도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정리
배우자에게서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2,000만 원을 받은 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2,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청구금액보다 많은 손해액을 인정해도 청구금액을 넘겨 지급을 명하지 않으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이혼등)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고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등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대전가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4르5343 판결: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피고에게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24. 1. 23. 선고 2023드단51928 판결
쟁점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의 공동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그 뒤 배우자와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피고에 대한 청구액은 2,000만 원으로 감축했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돈과 화해로 면제된 부분이 피고의 위자료 책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법원이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위자료액을 인정한 것이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9. 4.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배우자와 피고를 상대로 공동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문은 원고의 배우자를 「소외인」으로 표시합니다.
- 2023. 10. 20. 원고와 배우자 사이에 이혼과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 배우자는 2023. 11. 5. 원고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23. 12. 14.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액을 5,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감축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여전히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배우자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위자료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인 피고의 위자료 지급의무도 모두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2023. 9. 4.원고, 배우자와 피고를 상대로 소 제기(위자료 5,000만 원)
- 2023. 10. 20.원고와 배우자 사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위자료 2,000만 원)
- 2023. 11. 5.배우자,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 2023. 12. 14.원고, 피고에 대한 청구액을 2,000만 원으로 감축
- 원심위자료 4,000만 원에서 배우자 변제액을 공제하고 2,000만 원 지급 명령
- 대법원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혼인 생활 및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어 부정행위 상대방의 책임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변제는 다른 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지만 채무 면제는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원심은 화해권고결정이 배우자의 책임을 2,000만 원으로 한정하고 나머지를 면제하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보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일부 면제 효력이 소외인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피고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가 부담하는 위자료책임의 범위는 위 화해권고결정 이후로도 여전히 40,000,000원으로 유지되다가, 소외인이 2023. 11. 5.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변제의 효력이 피고에 대하여도 미쳐 피고의 위자료책임 중 위 20,000,000원 부분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변경하고, 지연손해금은 2023. 9. 19.부터 2024. 1. 23.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원고의 청구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를 포함한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 사정을 정리한 뒤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 원고는 제1심에서 배우자와 이혼하고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면서, 피고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만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변경했습니다.
- 원심은 피고와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위자료 4,000만 원을 배상할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했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은 배우자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고의 채무액도 그만큼 소멸했고, 피고는 나머지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4,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구한 2,000만 원보다 많았지만, 원심이 피고에게 지급을 명한 원금은 청구금액과 같은 2,000만 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원심이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7710 판결: 대법원은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많이 인정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으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203조: 원심이 청구금액보다 많은 위자료액을 인정하고 청구금액 범위에서 지급을 명한 것이 처분권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할 때 기준이 된 조문입니다.
실무상 의미
- 원심은 배우자와의 화해권고결정에 담긴 나머지 위자료 면제의 효력이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그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청구를 감축하면서 피고에게는 여전히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 사실 등을 인정한 뒤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변제의 효력이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도 미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전체 위자료 4,000만 원에서 배우자의 변제액 2,0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많게 인정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지 않은 이상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감축된 청구금액보다 법원이 인정하는 전체 위자료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 [이혼등] [공2025하,1900]
- 원심: 대전가정법원 2024. 7. 18. 선고 2024르5343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