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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민사 · 교통사고/보험/후유장애

오토바이 사용 통지에 관한 약관을 설명하지 않은 보험회사의 상법 제652조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 가능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9.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오토바이 계속 사용 통지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어겼다면 상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판결(보험금)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했지만, 보험회사가 따로 내세운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을 원심이 심리·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는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보험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체결 당시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아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 경우,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해지까지 할 수 없게 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8. 26. 피고 보험회사와 원고의 자녀를 피보험자로, 원고를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하는 담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도록 했고, 제16조 제1항 제2호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 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습니다.
  • 피보험자는 2019년 초경 삼겹살 배달전문 음식점을 개업하면서 영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구입했고, 음식점의 모든 업무를 홀로 담당했습니다.
  • 피보험자는 2019. 5. 2. 00:35경 오토바이를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만취 상태로 운행 중이던 차량에 충돌하여 사망했습니다.
  • 원고가 2019. 5. 13. 보험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2019. 5. 28. 약관과 상법 제652조의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할 것이며 이 사고는 면책이라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원고보험회사피보험자만취 운전 차량보험계약 체결, 보험금 청구자녀를 피보험자로 지정오토바이 운전 중차량에 충돌, 사망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5. 8. 26.보험계약 체결
  2. 2019년 초경배달전문 음식점 개업, 오토바이 구입
  3. 2019. 5. 2.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로 피보험자 사망
  4. 2019. 5. 28.보험회사의 해지 통보·면책 안내문
  5. 원심피고의 항소 기각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 판단은 이 사건 약관조항이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인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고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아닌데, 피고가 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관조항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이를 근거로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해지 주장을 배척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추가 주장도 피보험자가 보험청약서에 자필로 서명 날인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652조와 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조항의 관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만약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면, 그 약관조항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것으로 상법 제652조 제1항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위 약관조항의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닌 한 보험자 등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16, 91323 판결, 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판결 참조).
그러나 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를 구체화하여 규정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이때 상법 제652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2조 제1항 전단의 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상법 제652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는 상법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법정의무이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를 해태하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피고는 2019. 5. 28.자 안내문에서 처음부터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과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이라는 두 가지 해지사유를 내세웠습니다.
  • 피고는 제1심의 2021. 12. 22. 자 답변서부터 원심의 2024. 6. 13. 자 준비서면까지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 주장을 약관에 따른 해지 주장과 별도로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배달전문 음식점 영업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원고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상 통지의무를 해태했다면 피고는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약관조항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여 제1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심이 약관에 따른 해지 주장만 판단하고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른 해지 주장은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데에는 「상법 제652조와 이를 구체화한 보험약관조항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관련 법령

  • 상법 제652조 제1항: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의 통지의무와 그 위반 시 보험자의 해지권을 정한 조문으로, 약관조항이 계약 내용이 되지 않더라도 해지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조문입니다.
  •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보험자의 약관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조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된 의무와 관련됩니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조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 판단과 관련됩니다.

실무상 의미

  •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을 하지 않아 약관조항을 주장할 수 없게 되더라도, 상법 제652조 제1항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는 따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보험기간 중 오토바이를 계속 사용하게 되는 등 사고 위험이 현저하게 달라진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 보험회사의 해지 통보나 면책 안내를 받으면 안내문에 적힌 해지 근거가 약관인지, 상법인지, 둘 다인지 하나하나 확인해야 합니다.
  • 이 판결은 상법에 따른 해지 주장을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고, 계약이 실제로 해지되었는지와 보험금 지급 여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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