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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수사/형사절차

다른 혐의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찾은 메시지도 유죄의 증거가 될까요?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9.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다른 혐의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관련성 구분 없이 복제·보관하며 별건 메시지를 출력한 것은 위법하고 사후 영장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도11923 판결(의료법위반·사기)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법수집증거로 본 원심 판단은 대법원도 같게 보았으나, 휴대전화에서 출력한 메시지와 피고인들의 진술 등 나머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라고 보았습니다. 유무죄는 대법원이 정하지 않았고,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판단합니다.

하급심

  • 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노6221 판결: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제1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3. 선고 2020고단1166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장물취득·도박장소개설 혐의의 영장으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수사기관이 전자정보를 관련성 구분 없이 복제·보관하다가 별건인 사무장병원 혐의의 메시지를 출력한 것이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어서 위법하게 수집한 계약서와 출력물을 바탕으로 얻은 피고인들의 진술 등 2차적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수색)와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가 관련됩니다.

사실관계

  • 검사는 비의료인인 피고인 1을 장물취득·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수사하면서 2017. 11. 13. 휴대전화 등을 압수할 물건으로 하는 영장(제1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제1 영장의 혐의사실은 2016. 4.경의 리스차량 장물취득과 마카오 도박장 개설·운영이었습니다.
  • 수사관은 2017. 11. 14. 피고인 1의 주거지에서 제1 영장을 집행하며 치과병원 동업계약서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압수했고, 같은 날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2017. 11. 17. 검사 등은 피고인 1에게 위 계약서들을 제시하며 사무장병원 운영을 물었으나, 피고인 1은 부인했습니다.
  • 포렌식 수사관은 2017. 11. 19.경 휴대전화의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사진 등의 정보를 이미징하여 복제하고, 같은 정보가 담긴 엑셀파일과 피디에프 파일을 만들어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
  • 검사는 2017. 12. 1. 피고인 1을 제1 영장 혐의사실 등으로 기소했고, 2018. 1. 5. 위 엑셀파일 등을 디브이디(DVD)에 복제해 보관하면서 치과 관련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출력했습니다. 2018. 1. 12.경에도 명함, 홍보 자료, 정산내역 파일 등을 출력했습니다.
  • 검사는 2018. 1. 9. 의료법 위반을 범죄사실로 한 영장(제2 영장)을 발부받아 2018. 1. 10. 위 계약서들과 휴대전화를 다시 압수했으나,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다시 포렌식 절차를 진행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 치과 직원은 2018. 1. 9. 검찰에서 피고인 1이 치과 운영에 관여한 것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고, 피고인 1은 2018. 1. 19. 검찰에서 치과가 사무장병원임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등 합계 27,599,220원을 편취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했습니다.
영장판사검사피고인 1치과의사인 피고인 2, 3제1 영장, 제2 영장 발부계약서·휴대전화 압수사무장병원 공모(공소사실)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17. 11. 13.장물취득·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제1 영장 발부
  2. 2017. 11. 14.계약서 두 건과 휴대전화 압수
  3. 2017. 11. 19.경휴대전화 정보 이미징, 엑셀파일 등 생성
  4. 2018. 1. 5.디브이디 복제, 치과 관련 메시지 출력
  5. 2018. 1. 9.의료법 위반 혐의로 제2 영장 발부
  6. 대법원원심판결 파기, 수원지방법원 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계약서 두 건이 제1 영장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고 증거배제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보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와 같이 검사가 삼성스마트폰 자체를 반출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하여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위와 같은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도 피고인 1이 계약서를 제시받기 전에 스스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인과관계가 단절 또는 희석되었다고 보았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원심은 제1심이 채택한 계약서 두 건만 증거에서 배제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압수·수색이 끝난 뒤 남겨 둔 전자정보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이하 ‘무관정보’라 한다)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면, 압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종료 후에 새로운 범죄 혐의의 수사를 위하여 무관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수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수사기관이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무관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2차적 증거를 쓸 수 있고, 그러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 등을 들어 위법성과 증거능력을 판단했습니다.

  • 포렌식 수사관이 엑셀파일 등을 만들면서 제1 영장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선별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메시지와 사진 등은 범행일인 2016. 4.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저장된 것이어서 전부 그대로 복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 검찰이 2017. 12. 1. 피고인 1을 기소하고 엑셀파일 등을 그대로 디브이디에 복제해 보관한 점에 비추어, 2017. 11. 19.경 이미 제1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이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뒤 무관정보를 보관하면서 메시지 등을 출력한 조치는 위법하고, 제2 영장으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수사는 위법하게 압수한 계약서로 개시되었고, 검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한 기회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별건 수사를 진행했으며, 절차 위반이 없었다면 수사의 개시·진행이 불가능하였거나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치과 직원의 진술 상당 부분은 메시지를 제시받은 후 한 답변이고, 피고인 1은 2018. 1. 19. 조사에서 계약서를 제시받기 전에 자백했으나 이미 2017. 11. 17. 면담에서 계약서를 제시받았으므로 계약서의 존재를 전제로 한 진술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 두 건을 위법수집증거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본 판단과 피고인들 진술 등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고 본 판단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심에 전자정보 압수·수색 및 위법수집증거를 기초로 획득된 2차적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압수·수색 종료 후 무관정보를 보관·열람하는 것은 위법하고 사후 영장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위 무관정보에 관한 법리와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의 근거로 함께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위법수집증거와 이를 기초로 한 2차적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쓸 수 있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예외에 해당하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관련 법령

  •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3항이 정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가 전자정보 압수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5조: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범위로서, 제1 영장 혐의사실과 관련 없는 계약서와 전자정보 압수의 위법성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하게 수집한 계약서와 출력물, 이를 기초로 한 진술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공소사실 중 의사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부분의 근거 조항입니다.
  • 형법 제347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했다는 사기 공소사실의 근거 조항입니다.

실무상 의미

  • 다른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경우, 수사기관이 관련성 구분 없이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보관했는지, 압수·수색 종료 후 무관정보를 삭제·폐기·반환했는지가 증거능력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은 나중에 별건 영장을 발부받았더라도 앞선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위법한 증거를 제시받거나 그 존재를 전제로 한 진술도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피고인 측은 압수 일자, 포렌식 경과, 증거를 제시받은 시점 등 수사 경위를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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