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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행정 · 행정심판/행정소송

지적재조사 경계 설정에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의 의미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9.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0653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지적재조사에서 현실경계로 경계를 정하는 요건인 지상경계에 대한 다툼 없음을 둑·담장 등으로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로 보고, 소유권 범위의 다툼까지 없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0653 판결(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경계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결론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하급심

쟁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은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 설정 순위를 정하면서, 제1호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토지 일부가 도로와 진입로로 쓰이고 있었는데, 피고가 그 부분을 뺀 현실경계로 경계를 정한 것이 제1호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가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없는 경우인지, 그 현실경계가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까지 다툼이 없는 경우인지였습니다.

사실관계

  • 종전 소유자는 1990. 3. 29. 전 724㎡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2020년경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구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측량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는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도로로, 일부는 콘크리트로 조성된 화단과 식재된 나무로 구분된 채 다른 토지 방면으로 통하는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경계를 설정하고, 2021. 10. 6. 종전 소유자에게 토지면적이 143.3㎡ 감소된 580.7㎡로 표시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송부했습니다. 제외된 143.3㎡는 도로와 진입로로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 원고는 2021. 12. 22.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21.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2022. 2. 8. 도로와 진입로로 사용되는 부분 143.3㎡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경계를 결정하여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경계결정).
  • 원고는 2022. 2. 22. 이의신청을 했고, 경계결정위원회는 2022. 6. 10. 이를 기각했으며, 피고는 2022. 6. 17. 원고에게 기각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피고(지적소관청)종전 소유자원고경계결정위원회지적확정예정조서 송부이 사건 토지 매도143.3㎡ 제외한경계결정 통지이의신청 기각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1. 10. 6.피고가 724㎡를 580.7㎡로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 송부
  2. 2021. 12. 30.원고 소유권이전등기
  3. 2022. 2. 8.이 사건 경계결정 통지
  4. 2022. 6. 17.이의신청 기각 통지
  5. 2024. 12. 18.원심, 제1심판결 취소하고 기각결정 취소
  6. 2025. 8. 14.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환송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현실경계가 그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경우로 보았고, 그 점은 피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 및 같은 법 제15조에 의한 지적재조사측량 실시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들 사이에서 그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와 일치한다는 데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은 경계 변경으로 토지 면적이 약 20% 줄어드는 점, 종전 소유자가 제1심 법정에서 도로와 진입로 부분에 대하여 국가나 다른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인접 토지 공동소유자 중 1명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 부분과 진입로 부분까지 포함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사정은 경계설정 이후의 사정이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툼이 없는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이 사건 경계설정과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경계결정 및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원심과 결론을 달리하였고, 원심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 지상에 설치된 둑, 담장 등 구조물이나 경계점표지 등에 의하여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현실경계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지상경계에 다툼이 없는 경우’를 지상경계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치하는 데 다툼이 없는 경우로 해석한다면, 이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은 그와 같이 해석하는 이유로 다음 사정을 들었습니다.

  •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제1호가 현실경계를 기준으로 삼은 것은 토지소유자들 사이에 오랜 기간 현실의 경계를 기준으로 한 실제 현황에 다툼이 없었다면 그 경계를 새 경계로 확정하는 것이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적재조사법은 ‘지상경계’를 정의하지 않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은 지상경계를 둑, 담장 등 구조물과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소유권 범위가 일치하는 데 다툼이 없는 경우로 해석하면 점유현황에 따른 현실경계를 우선순위로 정한 제1호의 입법 취지를 퇴색시키고, 소유권을 경계설정 기준의 우선순위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 지적재조사측량 이전부터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던 경우는 제2호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는 주장은 다툼의 발생 원인에 해당할 뿐입니다.
  • 경계설정으로 인한 면적 감소는 제20조 제1항의 조정금으로 해결할 수 있고, 사업지구 지정 동의 절차,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의견 제출 권한,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 기준 산정,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등을 고려하면 조정금 제도가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원심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를 현실경계가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와 일치한다는 데에 다툼이 없는 경우로 판단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현실경계가 소유권이 미치는 실제 경계라는 점에 대한 다툼까지 없어야 한다고 보지 않았으므로, 제1호 적용 여부를 다툴 때에는 둑·담장 등으로 구분되는 현실경계 자체에 다툼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지적재조사측량 이전부터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툼이 있었다면 제2호의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측량 전부터 이웃 토지소유자 등과 경계를 두고 다툼이 있었다면 그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면적 감소를 제20조 제1항의 조정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토지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 조정금 산정기준과 토지소유자협의회 의견 제출 절차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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