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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백리포트

형사 · 성범죄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김진오 대표변호사 · 김호윤 변호사 · 박정철 변호사 · 유태선 변호사2026. 10. 19.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

핵심정리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 얼굴에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사진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아니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는 여러 정보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도17801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성착취물제작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보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허위영상물편집 부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 가운데 일부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각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쟁점

실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몸을 합성한 사진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 조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분하므로, 합성 사진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3. 2.경부터 2023. 3.경 사이 SNS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집한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여, 16세)의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사진 또는 성관계 사진 등과 합성해 달라고 의뢰했습니다.
  • 피고인은 그 합성물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사진을 만들었습니다.
  •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사진은 피해자 얼굴 부분에 불상 여성의 몸을 합성한 것이고, 순번 4 사진은 피해자 사진을 배경으로 얼굴의 입 부분에 남성의 성기를 두고 다시 촬영하는 방법으로 가공한 것입니다.
  • 검사는 이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으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성착취물소지,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으로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 항소심에서 검사는 성착취물제작 부분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고, 피고인은 예비적 공소사실을 자백했습니다.
피고인피해자성명불상자검사인스타그램 얼굴 사진 수집합성물 제작 의뢰합성 사진 전송성착취물제작 등으로 기소
그림. 사건 관계(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1. 2023. 2.경부터 2023. 3.경 사이합성 사진 제작 의뢰와 전송, 총 5회
  2. 2024. 5. 23.제1심, 성착취물제작 유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
  3. 2024. 11. 1.원심, 성착취물제작 이유무죄, 예비적 공소사실 유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4. 2025. 8. 14.대법원, 상고기각
그림. 사건 경과(판결에 적힌 사실을 정리)

원심의 판단

원심은 순번 1, 2, 3, 5 사진에 관하여, 형벌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는 점, 법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점, 합성사진에는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가 없는 점, 허위영상물편집죄가 있어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화장을 한 얼굴인 점, 합성된 신체의 발육상태, 얼굴과 몸체의 부조화 등 합성 흔적, 사진의 배경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순번 4 사진은 피해자의 사진을 그대로 썼으므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착취물에서 제외했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진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은 성착취물제작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이 부분을 직권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쓴 합성 사진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의 이미지가 아니라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에 불상의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합성 사진이나 일명 딥페이크 영상(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의 얼굴·신체 등을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특정 영상에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것)(이하 ‘합성 사진 등’이라 한다)은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 그 자체가 아니라 창작자가 만들어낸 아동·청소년의 이미지에 해당하여, 실제 인물인 아동·청소년이 등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합성 사진 등의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다. 합성 사진 등이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려는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를 염두에 두고, 합성 사진 등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인물의 실제 나이나 신원, 합성 사진 등의 출처나 제작 경위, 합성 사진 등의 배경과 상황 설정 등 합성 사진 등에서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 다음과 같이 보았습니다.

  • 순번 4 사진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각 사진 모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순번 4 사진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도, 각 사진이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실무상 의미

  • 실제 아동·청소년의 얼굴을 쓴 합성 사진이나 딥페이크 영상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인지는 그 내용이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인지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 그 판단에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실제 나이나 신원, 출처나 제작 경위, 배경과 상황 설정 등 여러 정보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실제 아동·청소년이었지만, 원심은 화장한 얼굴과 합성된 신체의 발육상태 등을 들어 명백하게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그 결론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 성착취물제작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었지만, 피고인은 예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은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이었습니다.

사건 표시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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