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상대방이 차단한 상태에서 멘션 기능으로 올린 성적 게시글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도달 요건
핵심정리
트위터에서 자신을 차단한 피해자를 멘션 기능으로 지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올린 사안에서, 대법원은 알림이 가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최종 판결은 환송 후 원심이 다시 심리하여 정합니다.
하급심
-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2002 판결: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3고정1071 판결: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트위터에 피해자의 계정을 표기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그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해 두어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는데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트위터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게시글에 댓글을 달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차단하여 더 이상 피해자의 게시글에 댓글을 달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3. 5. 18. 18:00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의 게시 공간에 피해자를 지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악의적·공격적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 피고인은 이 게시글에 ‘@’ 표시 뒤에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을 표기했습니다. 일명 ‘멘션’ 기능으로, 표기된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에게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됩니다.
-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정을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게시글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 피해자는 그 뒤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게시글을 확인했습니다.
- 2023. 5. 18. 1800경: 피고인이 피해자 계정을 표기한 게시글 게시
- 제1심유죄
- 원심제1심판결 파기, 무죄 선고
- 2025. 8. 14.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
원심의 판단
대법원 판결이 전하는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한 상태였으므로 게시글에 관한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스스로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게시글을 찾는 별도의 행위를 하여 확인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게시글이 피해자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그 존재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원심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의 의미와 이 사건 게시글에 대한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구성요건 중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그 글 등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글 등을 인식 또는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
그 이후 피해자가 무슨 이유에서든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보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죄가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 게시글의 형식은 피해자를 특정하여 ‘멘션’ 기능을 사용한 것이었고, 내용은 피해자만을 지목한 악의적·공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 대법원은 게시글의 형식과 내용 및 트위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피고인이 단순히 인터넷 게시판이나 트위터 등 SNS 계정에 글을 쓴 경우와 구별했습니다.
- 차단으로 알림은 전달되지 않았으나, 게시글은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하면 별다른 제한 없이 손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게시글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로써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피해자가 별도로 검색하여 게시글을 확인했다는 점을 들어 도달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은 그 사정을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것이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포함하고 실제 인식 여부와는 상관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이 판결을 참조했습니다.
-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대법원은 위와 같은 도달 요건의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판결을 함께 참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조항으로, 이 사건에서는 이 조문의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요건의 해석이 결론을 좌우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피해자가 차단해 알림이 가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특정해 멘션 기능을 쓰고 피해자만을 지목한 악의적·공격적인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이 사건에서는 게시글의 형식과 내용 및 트위터 이용자들이 인식하는 멘션 기능의 의미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게시글의 형식, 내용, 멘션 기능의 의미 등을 함께 따졌고, 단순히 게시판이나 SNS 계정에 글을 쓴 경우와 구별했습니다. 따라서 SNS에 올린 글이면 언제나 도달로 본다는 취지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 대법원은 피해자가 나중에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을 검색해 게시글을 보게 된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므로, 피해자가 스스로 검색해 게시글을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도달 요건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98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공2025하,1741]
- 원심: 수원지방법원 2024. 12. 13. 선고 2024노2002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