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하거나 얼굴이 나오지 않은 성적 영상물의 성착취물 제작 해당 여부
핵심정리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촬영했다면 그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지와 관계없이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동의나 사적 보관 목적이 있어도 제작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해당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고, 원심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하급심
- 서울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인천)2025노10 판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인천지방법원 2024고합318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쟁점
피고인은 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동의 아래 촬영했으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을 성착취물로 정의하는데, 대법원은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쟁점은 이런 영상물이 성착취물이 되려면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지, 동의나 사적 보관 목적이 있으면 제11조 제1항의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지였습니다.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과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중 동영상 제작 부분을 다룹니다.
- 피해자는 2023. 11. 10.경부터 11. 20.경 사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뒤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해자는 그로부터 2~3일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 갤러리에서 그날 찍힌 성적 행위 동영상을 발견하고 삭제를 요구했으며, 피고인이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지한 동의 아래 함께 보거나 개인적으로 소장하려고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은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지 않아 등장하는 여성이 아동·청소년이라고 인식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습니다.
- 원심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 2023. 11. 10.경부터 11. 20.경 사이피고인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피해자 진술)
- 제1심공소사실 유죄, 공개·고지명령 면제
- 2025. 5. 14.원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 2025. 8. 14.대법원, 상고기각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동영상을 발견한 뒤 삭제를 요구한 행동은 촬영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촬영 목적과 영상 내용에 관한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달랐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설령 피해자가 동의 의사를 표시했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원심은 피해자가 촬영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사정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성적인 영상물을 촬영하여 소장한다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았고, 그 상태에서 이루어진 동의를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였다면 그것으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① 이 사건 동영상에 피해자의 얼굴 등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부위가 담겨있지 않아이 사건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거나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등의 사정이나, ② 이 사건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성적인 행위가 통상적인 연인간의 성관계에 불과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제작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유지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과 공개·고지명령 면제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기 어렵거나 동의 또는 사적 보관 목적이 있는 경우의 성착취물 제작 해당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인 이상 이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고, 그 영상물의 내용이나 형태, 구도상 영상물에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전자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들어 원심판결을 수긍했습니다.
- 원심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전제에서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는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위법성 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 등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 등으로 정의하여 성착취물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조문으로, 피고인의 촬영이 이 조항의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실무상 의미
-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이면 얼굴이 나오지 않는 등 영상만으로 아동·청소년임을 명백하게 알기 어렵더라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대 아동·청소년이 동의했다거나 사적으로 보관할 목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원심은 촬영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던 사정과 촬영 뒤 삭제를 요구한 행동 등을 들어 동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상태와 촬영 뒤의 행동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건 표시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799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공2025하,1753]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25. 5. 14. 선고 (인천)2025노10 판결
- 판결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글은 판결을 소개하는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판결과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원문이 있으면 그 원문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은 판결문을 따로 확인해 정리한 것입니다.
